아시아나 출입문 열였던 30대 남성ㅣ법원, "항공사에 7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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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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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만 6억4천인데 7억원 배상이라면 싸게(?) 먹힌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인생 하드모드 시작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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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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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kabaneri님에게 답글
아마 열지 못하도록 항공사로부터 충분히 교육/전달을 못받았다.
자기가 열게끔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 항공사의 책임이 있다. 등등
일정부분 항공사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겠죠
아닌게 아니라 최근 비상구 쪽에 탈일이 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승무원들이 아주 상세히 주의 및 설명을 해주더군요
자기가 열게끔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 항공사의 책임이 있다. 등등
일정부분 항공사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겠죠
아닌게 아니라 최근 비상구 쪽에 탈일이 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승무원들이 아주 상세히 주의 및 설명을 해주더군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도저히님에게 답글
착륙 중이던 상공 200m 즈음에서 열어 젖혔다고 하네요
고장 등과 동반되면서 어떻게 열린 모양입니다.
고장 등과 동반되면서 어떻게 열린 모양입니다.
happylanding님의 댓글의 댓글
@도저히님에게 답글
저고도에서는 열려요. 대형기는 기내 연기가 가득차면 공중에서 도어 오픈하는 절차도 있다고 합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나라를 망가트린 죄는 나중에 얼마나 배상을 받아낼지 모르지만
마지막 10원까지 다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원까지 다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때로 단 한번의 판단 실수나 객기가 인생을 오랫동안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비싼 값으로 배우겠군요.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