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출입문 열였던 30대 남성ㅣ법원, "항공사에 7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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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푸 175.♡.149.46
작성일 2024.09.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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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만 6억4천인데 7억원 배상이라면 싸게(?) 먹힌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인생 하드모드 시작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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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223.♡.22.40)
작성일 09.05 19:09
뭐라고 변호?했는지 궁금하군요...

남극백곰님의 댓글

작성자 남극백곰 (114.♡.188.135)
작성일 09.05 19:11
저거 수리 할 동안 운행 못한것도 청구해야죠 승객들 민사는 따로 진행하고요

kabane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baneri (116.♡.221.135)
작성일 09.05 19:12
당연히 항소하겠네요 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9.05 20:01
@kabaneri님에게 답글 아마 열지 못하도록 항공사로부터 충분히 교육/전달을 못받았다.
자기가 열게끔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 항공사의 책임이 있다. 등등
일정부분 항공사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겠죠

아닌게 아니라 최근 비상구 쪽에 탈일이 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승무원들이 아주 상세히 주의 및 설명을 해주더군요

도저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저히 (222.♡.190.225)
작성일 09.05 19:17
비행중 열려요..? 그거 장치가 다 있을텐데..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75.♡.67.47)
작성일 09.05 20:04
@도저히님에게 답글 착륙 중이던 상공 200m 즈음에서 열어 젖혔다고 하네요

고장 등과 동반되면서 어떻게 열린 모양입니다.

happyland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ppylanding (210.♡.67.217)
작성일 09.05 21:15
@도저히님에게 답글 저고도에서는 열려요. 대형기는 기내 연기가 가득차면 공중에서 도어 오픈하는 절차도 있다고 합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9.05 19:36
나라를 망가트린 죄는 나중에 얼마나 배상을 받아낼지 모르지만
마지막 10원까지 다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185.♡.16.51)
작성일 09.05 21:29
때로 단 한번의 판단 실수나 객기가 인생을 오랫동안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비싼 값으로 배우겠군요.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21.♡.136.43)
작성일 09.05 22:01
개인 파산 신청하겠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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