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 집무실, 기재부 승인 전 56일간 무단사용…현행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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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전 집무실을 56일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5일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의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일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국방부 청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시설 개선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에 청사 사용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 시점은 2022년 5월 10일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7월 5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부승찬 의원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와 사용 승인 절차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대통령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성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재부 승인 전 대통령 집무실 사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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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난무하는 정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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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질러님의 댓글
참! 구체적 지칭 주어는 없습니다
호오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