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갔는데 기소유예라니….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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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2024.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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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60대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찰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A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2023헌마7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A 씨)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우산꽂이에 꽂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우산 1개를 꺼내 가져가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이라고 착각해 가져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그 색상과 크기 등 모습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의 나이가 62세였으며, A 씨가 이 사건이 있기 약 4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신경과 검사를 받은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또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포장이 씌워져 있기는 했으나, 이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우산에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기는 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에서 마크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가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수사기록만으로는 A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갔는데 기소유예라니…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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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가져갈 수는 있는데, 잘못 가져갔다고 매장에 연락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비슷한 싸구려 들고 다니다가, 비싼걸로 바꿔가면 오케이 라는 판결이라 생각되지 말입니다.


집 문 앞에 놔둔채 말리고 있던 제 사라진 빨간 우산은 결국 미제사건으로 ㅠㅠ...

댓글 10 / 1 페이지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여행 (211.♡.198.218)
작성일 09.10 12:14
사건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남의 우산 가져가는 사람들 많기는 하죠.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211.♡.135.79)
작성일 09.10 12:14
우산 가져갔다 돌려줌 - 기소유예

명품백 받았다 돌려줌 - 불기소

참 공정하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09.10 12:37
@Dufresne님에게 답글 명품백 받았다 다시 돌려줬다고 구라쳤다가 걸려서 아무말 대잔치 - 불기소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9.10 12:15
애매하네요...  살면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이기도 한데 또 악의 적으로 남의 물건 집어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
비슷하게 실수로 여자 탈의실이나 화장실 들어갔다가 무슨 성폭력범으로 기소 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구마적님의 댓글

작성자 구마적 (220.♡.237.152)
작성일 09.10 12:26
우산은 펼치고 손잡이 보면 바로 자기껀지 알수 있을껀데요....
가격이 있는 우산이라면 품질이 틀릴껀데 실수는 아닐꺼 같습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09.10 12:49
대안뉴스에 나온 내용에서 이거 고의성이 있다고 느낀점은요
1. 처음 우산을 들었다가 살펴보고는 다시 집어넣고 훔친우산?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2. 훔친우산?은 20만원상당의 골프우산이며 손잡이 비닐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Vforvendetta (220.♡.72.1)
작성일 09.10 14:52
5000원짜리 놔두고 8000원짜리 가져간게 아니고 기십만원대면 무조건 훔친게 맞습니다  정식기소됐으니  피고는 변호사써서 과거력운운  회피한거뿐이죠  결과는 아쉽지만  변호사비용으로 수백만원 날렸으니 교훈은 준거라고봅니다
옛날 장례식장에서 지인꺼 금강리갈구두 거의 새거 신고간 도둑넘이 생각납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09.10 15:11
@Vforvendetta님에게 답글 승소한거면 변호사 비용도 보존받지 않나요?

Vforvendett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Vforvendetta (1.♡.143.71)
작성일 09.10 21:39
@니파님에게 답글 궁금해서 다른사례들 찾아보니 국가상대로 형사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해도 그 비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답니다.  더구나 무죄도 아닌 기소유예로 봐준거니 변호사비 들인 값은 했다고봐야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11.209)
작성일 09.10 17:48
실제로 절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유예 한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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