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갔는데 기소유예라니….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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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60대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찰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A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2023헌마7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A 씨)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우산꽂이에 꽂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우산 1개를 꺼내 가져가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이라고 착각해 가져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그 색상과 크기 등 모습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의 나이가 62세였으며, A 씨가 이 사건이 있기 약 4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신경과 검사를 받은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또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포장이 씌워져 있기는 했으나, 이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우산에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기는 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에서 마크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가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수사기록만으로는 A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갔는데 기소유예라니…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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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가져갈 수는 있는데, 잘못 가져갔다고 매장에 연락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비슷한 싸구려 들고 다니다가, 비싼걸로 바꿔가면 오케이 라는 판결이라 생각되지 말입니다.
집 문 앞에 놔둔채 말리고 있던 제 사라진 빨간 우산은 결국 미제사건으로 ㅠㅠ...
Dufresne님의 댓글
명품백 받았다 돌려줌 - 불기소
참 공정하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비슷하게 실수로 여자 탈의실이나 화장실 들어갔다가 무슨 성폭력범으로 기소 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구마적님의 댓글
가격이 있는 우산이라면 품질이 틀릴껀데 실수는 아닐꺼 같습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1. 처음 우산을 들었다가 살펴보고는 다시 집어넣고 훔친우산?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2. 훔친우산?은 20만원상당의 골프우산이며 손잡이 비닐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옛날 장례식장에서 지인꺼 금강리갈구두 거의 새거 신고간 도둑넘이 생각납니다
세상여행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