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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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맨 175.♡.155.138
작성일 2024.09.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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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에스피시(SPC)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제한과 지정조건 준수, 1억 원의 보석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허 회장이 보석 기간에 지켜야 하는 지정조건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논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여행시 미리 신고 등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2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지정조건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보석을 허가???   아 ..진짜 개판 그자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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