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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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8.♡.91.9
작성일 2024.09.15 09:27
4,7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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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9140005


참 굥정한 판결이네요

댓글 36 / 1 페이지

sdfsdfsdf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dfsdfsdf (112.♡.119.26)
작성일 2024.09.15 09:29
판결 나오는것들 보면
판사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돌았나 싶습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3.224)
작성일 2024.09.15 10:13
@sdfsdfsdf님에게 답글 공부해서 그랬을까요?
접대로 술과 여자(?)를 받아서  뇌가 쩔었겠죠.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작성일 2024.09.15 09:30
한국 형법은 교화가 목적이래매? 교화는 흉악범 경제범들만 시키는거냐 판새끼들아

산토리니님의 댓글

작성자 산토리니 (219.♡.145.25)
작성일 2024.09.15 09:31
심하게 괴롭힘 당해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고의성이 있다
vs
심하게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반성하고 있다

후자가 더 형량이 적게 나오는 굥정한 대한민국 판새분들이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114)
작성일 2024.09.15 09:31
판새들 희한한 판결 내릴때마다 돈 먹었거나 소시오패스 성향 있다 판단해서 일단 사형부터 시켰으면 좋겠네요

할러님의 댓글

작성자 할러 (116.♡.3.213)
작성일 2024.09.15 09:33
판새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개혁되야 할 대상들이죠..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2024.09.15 09:33
죽이고 싶었다, 죽여야 겠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진술을 다르게 했어야...

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UEnLIVE (106.♡.137.43)
작성일 2024.09.15 14:17
@whocares님에게 답글 아마 저 대답을 들을 때까지 떡찰들이 몰아붙였을 거라 봅니다.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172.♡.95.45)
작성일 2024.09.15 09:36
ai가 판결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Rocin님의 댓글

작성자 Rocin (182.♡.1.85)
작성일 2024.09.15 09:57
죽은 애가 어디 판검사 자식이었나 보죠.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122.♡.208.242)
작성일 2024.09.15 09:57
뭔가 기자들이 국민들 화만 돗구려고 기사 쓰는거 같네요. 좀 문제가 있다 싶은 판결이라면 재판장이 누군지, 상대측 부모가 기득권 돈있는자인지,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인지 등 그런걸 써야죠.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작성자 타임스케이프 (115.♡.171.111)
작성일 2024.09.15 09:58
판결 수준이 현실은 안보고 눈앞의 문서 속 글자 단어에만 진드기같이 매달려 살아온 인생의 흉측한 결과물이네요.

빗속을걷는레콘님의 댓글

작성자 빗속을걷는레콘 (211.♡.254.225)
작성일 2024.09.15 09:58
기사 읽어보니 계획적인 살인도 아니고 3시간 동안 괴롭힘 받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건데도 장기5년 이라고요??

더 가관인건 가해자 부모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누가 누굴 용서하고 엄벌을 탄원??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146)
작성일 2024.09.15 10:02
판사 가족을 찌르고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찔렀다고 진술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겠군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작성일 2024.09.15 10:09
저날 이후에도
5년이고 10년이고 괴롭혔을텐데
차라리 3년 살다오는게 나은 선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괴롭힘은 평생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CHANEL님의 댓글

작성자 CHANEL (115.♡.29.158)
작성일 2024.09.15 10:12
이거 2심 가면 집유 나올 것 같긴해요. 정당방위로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72.♡.52.228)
작성일 2024.09.15 10:15
@CHANEL님에게 답글 검찰도 항소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495945

wintermut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termute (125.♡.155.250)
작성일 2024.09.15 12:15
@LunaMaria님에게 답글 와... 이걸 기소한 놈들이 항소 해서 형기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가해자하고 공범 아닙니까 악마들이네요. 가해자 부모들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해지는 군요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124.♡.137.94)
작성일 2024.09.15 10:20
그럼요. 가해자만 보호해야 재판부죠.
떡찰은 뭐 이슈 몰이 하면서 공포 분위기나 조성하려 드는 거 같고...

후로다이버님의 댓글

작성자 후로다이버 (175.♡.217.28)
작성일 2024.09.15 10:28
지금 구조에서는 AI 판사를 쓰면 저것보다 더 심각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구축된 판례를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114)
작성일 2024.09.15 12:35
@후로다이버님에게 답글 아뇨. 기계적으로 판결하는것보다 더 심하게 판결내리는게 현재 판사입니다..
당장 음주운전가중처벌법 만들어놔도 기계적으로 하긴 커녕 작의적으로 이전보다 더 형량 낮춰
판결하다 만든 법도 없앤게 판사들이에요..
ai가 암만 엉망으로 만든다해도 지금처럼 더 개악하진 않을테고 결국 ai가 현재 판새보단 훨 낫다는 이야깁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220.♡.193.105)
작성일 2024.09.15 10:31
이래서 배심원제가 도입되야 할것 같아요. 사회적 통념이 법집행에 적용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2024.09.15 11:01
판사의 심오한 논리가 있나.. 살펴보니, 논리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조선일보 논리 보다도 못한것 같습니다.

힘내힘내님의 댓글

작성자 힘내힘내 (83.♡.146.43)
작성일 2024.09.15 11:03
판사 자식이 학폭을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르릉님의 댓글

작성자 그르릉 (104.♡.119.30)
작성일 2024.09.15 11:11
판사 가죽 벗기자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218.♡.203.3)
작성일 2024.09.15 11:31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형량이 고작 3년, 5년이면 앞뒤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판결 같은데요????

HE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2024.09.15 11:44
@aquapill님에게 답글 정당방위, 심신미약 이런 걸 법에 넣은 이유가 이런 상황때문인데요...
(돈으로 하는)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반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그렇게 너그럽게 적용하면서도, 이런 케이스는 저 따위 칼같은 판결을 하니 다들 분노하는 것입니다. ㅠㅠ
마음에 정의로운 분노도 없고, 사람에 대한 애처로움도 없고... 그럼 판사, 검사를 하지 말아야죠.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121.♡.61.69)
작성일 2024.09.15 12:34
???: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되어 저렇게 당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조져야겠다…
인가요?

세잎클로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잎클로버 (121.♡.19.12)
작성일 2024.09.15 12:48
AI로 법 내용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이전 판례 무시하고요
야구 스트라이크 판정을 기계로 하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자동로긴오류님의 댓글

작성자 자동로긴오류 (122.♡.1.104)
작성일 2024.09.15 13:00
실질 가해자인 피해자 부모가 서이초 학부모와 비슷한 부류인 모양입니다. 1심 판결내린 판사도 어이없는데 검찰도 항소했다는 걸 보니 냄새가...

북명곤님의 댓글

작성자 북명곤 (211.♡.73.47)
작성일 2024.09.15 13:13
저 판결한 놈 그대로 당해보면 좋겠습니다!

routing님의 댓글

작성자 routing (121.♡.129.147)
작성일 2024.09.15 14:02
판사가 또는 그 가족이 같은 일을 당하면 판결이 달라질걸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0.♡.127.239)
작성일 2024.09.15 14:02
학폭 가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판결이네요.....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2024.09.15 14:08
기사제목이 선정적이네요. 살인행위 자체의 고의는 인정되겠지요(1단계: 구성요건해당성-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죽였으면 일단 살인). 다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2단계:  즉,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있다고 본다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3단계: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부분에서 논란이 있겠습니다.

저 사건의 경우, 사람들이 특히 2단계 판단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는데(저건 정당방위 아냐? 등),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1단계 판단을 제목으로 다는, 기자의 악의(좋게 보면 무식함)에 놀랍니다. 정당방위여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도, 분석도 없이, 단지 사람들에게 분노만 자아내는 기사네요 ㅜ ㅜ

카야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야s (39.♡.28.248)
작성일 2024.09.15 14:10
엄연히 양형기준과 판례가 엄청 쌓여있음에도 판사는 고고한 존재라 오로지 판사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타인을 재량하는 원론적 문제가 있네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202.♡.191.103)
작성일 2024.09.15 15:29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둔 기득권은 법공부해서 법꾸라지로 나쁜짓은 다 해먹고, 죽어도 싼 죄를 지은놈들은 알량한 법을 핑계대며 형량을 낮추거나 , 내가 나서서 죽이지 않으면 그 악의 고리를 끊기 힘든 현실이 둘중 하난 죽어나 끝나는 사건... 그런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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