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그리고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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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따람 211.♡.50.62
작성일 2024.09.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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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4조는 사회권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가 자체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단체와 개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는 봉사 활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단체와 개인이 사회복지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뉩니다. 제도적 복지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며, 잔여적 복지는 민간 단체와 개인이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박사의 무책임한 발언은 봉사 활동을 강조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봉사자들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중요하지만, 국가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국 소설 올리버트위스트에서 산업혁명 당시의 빈민구제법에 근거한 실황을 알 수 있고, 자선단체를 통한 지원 정책과 달리 시드니&비어트리스 웹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사람들은 직접 빈민들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확인하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큰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개인,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박사의 발언은 개인의 봉사 활동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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