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비데 (61.♡.195.69)
2024년 9월 18일 PM 11:32 · 수정됨(09. 20. 20:48)
팩트1 : 이나은 학폭이 있었나? No. 없었음으로 결론.
팩트2 : 이나은 왕따 사건이 있었나? No. 판단불가로 결론.
팩트3 : 곽튜브가 이나은 학폭을 용서했나? No. 사실도 모르고 가해자인줄 알고 차단했었음을 사과함
팩트4 : 곽튜브가 이나은 왕따사건을 옹호했나? No. 관련 내용은 영상에 나오지 않음.
누군가에게 이나은이라는 연예인이 불편한 사람일 수는 있고 그걸 모르고 곽튜브가 컨텐츠를 만들었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학폭옹호니.왕따옹호니...어처구니 없는 시비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 그룹 내 왕따논란은 23년도 기사에서 일반적 인간관계 문제일 수 있고 왕따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전 기사기사들을 증거로 확정된거 미냥 계속 확산되는군요.... 타진요가 왜 생겼었는지 알겠습니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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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stSeptember
24.09.18 · 218.♡.219.36
- 쾌
쾌변비데
→ 21stSeptember 작성자
24.09.18 · 61.♡.195.69
맞습니다만, 말씀대로라면 있었다는 얘기도 되진 않습니다. 그럼 일단 있지도 없지도 않은 건가요? ㅎㅎ.. 죄가 있음이.증명되기ㅡ전까진 무죄입니다만... -
그그놈참
→ 쾌변비데
24.09.18 · 61.♡.86.57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죄가 없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있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저를 포함 우리 모두는 왕따 사건의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니까요. -
221stSeptember
→ 쾌변비데
24.09.18 · 218.♡.219.36
https://damoang.net/free/1802009
이현주와 그의 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가 불송치되며 내려진 결정문을 참고한 저의 판단은 집단 괴롭힘에 대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건 yes 일수도 no 일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걸 법원에서 단정짓기엔 어느 한쪽의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결국 정황에 따른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그놈참
→ 21stSeptember
24.09.18 · 61.♡.86.57
가능성이 당연히 없지는 않지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 대부분 가능성이 0보다 크지 않나요? 누가 님에게 학폭 가해자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제 3자의 눈에는 그 가능성이 0보다 큽니다 (님은 떳떳하다고 할지라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괜히 원칙이 아닙니다. 각자의 몫이라뇨. -
221stSeptember
→ 그놈참
24.09.19 · 218.♡.219.36
법원에서 판단하는 가능성은 그놈참님께서 말씀하신 추상적인 가능성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실제 재판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실제적 가능성이라고 봐야죠. -
그그놈참
→ 21stSeptember
24.09.19 · 61.♡.86.57
실제적 가능성? 그게 뭡니까? 가능성에도 (probability) 종류가 있나요? 가능성은 0~100% 사이의 값 아닌지요.
남 비난할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건으로 비난하면 안됩니다. 사회의 원칙입니다. -
221stSeptember
→ 그놈참
24.09.19 · 218.♡.219.36
만약 이나은이 이야기한 그룹내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면 그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겠죠.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유죄의 가능성은 증거와 증언,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등에 따라 판단될 것 입니다.
법원에서 가능성이 있다 판단한다면 그건 단순히 모든 일의 가능성은 0은 아니니까 라는 추상적인 판단은 아닐거라는 말씀 입니다. - 쾌
쾌변비데
→ 21stSeptember 작성자
24.09.19 · 61.♡.195.69
네 저도 이 결정문을 본 겁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의 연속이지요. 그걸 제 3자가 것도 우리보다 더 증언을 듣고 상황을 조사했을 검찰이 판단하기 어려운데...몇줄짜리 글을 보고 이건 왕따야 넌 범죄자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엔 넘 위험하지ㅡ않습니까? 그래도 한 사람의.인생이.달려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판단불가이면, 일단 없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중립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차고 넘치는 개꽌적 증거들을 검찰이 무시한게.아니잖아요 ㅎㅎ. -
221stSeptember
→ 쾌변비데
24.09.19 · 218.♡.219.36
판단불가면 일단 죄가 없다라고 치는건 결국 괴롭힘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되버린다는 얘기네요.
판단불가의 근거는 이현주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서 만이 아닙니다. 이나은이 주장하는 이현주와 그 동생의 허위사실 유포 또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거죠.
더군다나 제가 올린 불송치 결정문 이전에
처음 법원에서 내린 불송치 결정문에서는 그룹내 괴롭힘에 대해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정황이나 이현주의 동생에게 허위사실 등으로 7번이나 고소를 진행했지만 모두 불송치 내지는 무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의 정황에도 법원의 판단불가라는 결정문에 무죄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판단불가라지만 정황등을 토대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나은은 무죄일지언정 이현주는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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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No라고 단정지으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