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님들도 갑자기.. 어느날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올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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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쓰레기 한조각도 버리지 않는 (스스로 인정하는ㅎ) 모범시민인데요,
외출했다 집에 오니 법원에서 제 이름으로 등기가 와있더라구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뭔 죄를 저질렀지..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체부 아저씨께 바로 연락드려 수령하고 뜯어보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등기였습니다.
무작위 랜덤으로 뽑는거라 누구든 배심원 후보자가 될 수있고,
출석을 못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인정받아야하고
이유없이 출석을 안하면 벌금이 300만원 이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를 받은지 2달?만에 오늘 아침에 배심원 후보자로 지방법원에 다녀왔어요.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던 법정을 맨눈으로 본것은 처음이었어요.
배심원 후보자로 가서 다시 현장 추첨 뽑기로 8명을 다시 뽑아 배심원단을 선출하는데
결국 저는 뽑히지 않았답니다(떼힛-)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열심히 참여할수있는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나름 법원룩으로 옷도 차려입고갔는데ㅋ (와~와와왕~~)
배심원 선정을 위해 검사님과 변호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1. 사회가 변하면서 법이 변하는것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법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2.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3.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 자의 형량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 무죄추정의 원칙에 동의하는가?
5. 모 영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나?
등등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랜덤으로 뽑히신 여러 직업을 가지신 평범한 사람들이 판사님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조리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은듯 해 보였어요.
속으로 '저!!저 대답 잘 할수있는데요!!'를 마음속으로 외치며ㅋ
마음속으로 저도 답변을 해 봤습니다.
배심원의 판단을 토대로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는 일이라 심적 부담이 있을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기에 선정된 배심원단이 살짝 부러웠습니다ㅎㅎ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8명은 늦으면 오늘 밤 9시까지
재판이 끝날때까지 국민 배심원단으로 오늘의 재판에 참여하신다고 해요.
귀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오전에 법원 출석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나왔지만,
수고비?도 준다고 하니 후훗
앙님들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출석 해 보시길 바래요ㅎㅎ
GreenDay님의 댓글
변HJ가 여의도 종북 고깃집 사건 뉴스에 댓글 단 걸로 민사 소송 걸은 내용이였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절친 강YS
저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했고,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손해본건 제 집이 동대문구인데 양천구에 있는 법원까지 2번 나갔던 시간과 왕복 지하철비?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catopia님의 댓글
법원같은 곳 가기 싫어 단순히 하기 싫거나, 혹은 직장인이라 휴가를 낼수 없는
경우도 있을테고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 못할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벌금도 매긴다니...ㄷㄷ
인터뷰할때 판사와 검사땜에 나라가 망하는거같아요 같은 산뜻한 답변 날려주고싶긴 합니다만..ㅎㅎ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배심원은 국방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보통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면 면제 가능하고요.. (제 경우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에 체크하면 바로 면제 됩니다)
주로 육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문맹인 경우,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아니면 출석요구 받은 날 해외출장으로 부재한다 등.. 그런 사유로는 적절하게 답변만 하면 면제가 됩니다.. 물론 거짓말하면 적발시 처벌받습니다..
직장 문제는.. 배심원으로 호출받은 사람을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호출되면 개인휴가 안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직장이 Jury Duty 라는 휴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가 생겼으니 그런 부분은 기업들 차원에서도 세세하게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 같아 보이네요. 법적으로는 배심원으로 호출되었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개인휴가 소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낭님의 댓글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직장 휴가 처리는 당연히 되구요, 불출석 사유가 납득할만한 사항이면 인정해줍니다~ 법조관련가족이나 지인 군인 군무원 경찰 등도 왠만하면 다 배제되더라구요.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무적전설님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포로리74님의 댓글
여튼 오전 8인에 뽑혀봤습니다.
오전에 배심원 선정할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냥 뽑히는 사람도 있고 뽑혔을때 왜 자기는 참석이 안되는지 이런거 얘기할때
여튼 8인에 뽑히고 난후 점심은 법원 구내식당에서 제공해주고 재판실 안내도 해주고...
오후에는 재판 참석해서 저혼자 질의도 열심히하고 (추리소설 좋아합니다. 코난 김전일 만화도 좋아하고)했습니다.
그런대 별거도 아닌거로 배심재판을 하는 느낌... 정말 소소한 전과 몇개있는 중년 잡범이라...
교회 성가대 연습실에서 들어가서 가방 털려고하다가 바로 잡혀버린...
(털려고 한거냐 아니냐가 쟁점/그냥 구경했다고 주장)
뭔가 좀 와일드한 범죄를 기대했건만...
재판이 끝나면 배심원 회의 직전에 8인중에 제외되는 후보1명을 알려줍니다.
후보1명은 미리 정해져있는데 재판 끝날때까지 누구인지 모릅니다.(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명은 후보로)
7인이 유무죄 회의를하고 다수결 투표를 하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저녁 도시락을 먹으면서 배심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만 후보가되어 회의실 밖에서 혼자 도시락 까묵었습니다....
배심회의 끝날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회이실 참석도 불가고...
끝나고 법원을 나서니 훌쩍 늦은 밤이 되어있고 낮과는 다르게 비가 쏟아지네요...
쌀쌀해진 늦은 봄이었습니다.
나중에 감사패하나 오고 3~4만원 정도 입금됬던가 같네요
평결은 기억도 안나고요 금액도 기억이 가물가물
감사패는 그럴싸했던 기억이...
포크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갑자기 무작위로 등기우편이 오는거군요.
덕분에 오늘 새로운거 많이 알게 됐네요.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SDK 님 이거 아직도 신청받는거 맞죠?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SDK님의 댓글의 댓글
Rania님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즐거운하루님의 댓글
전화해서 이러저러 사정으로 참여못한다 했던것 같습니다.
애들이 어릴때 받아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Karkata님의 댓글
이제는 '예..'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네요.
바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고민되더라구요. 드라마 영화에서 그런걸 많이 봐서..
Blue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