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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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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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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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해 배상액은 같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온 가족을 난도질 했는데요.
너무 적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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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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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얀님의 댓글
작성자
이루얀

작성일
2024.10.10 22:33
저도 겨우 4500?? 이런 생각이 들어 클릭했습니다.. 가족단위로 사람을 그렇게 박살을 내놓았는데 겨우 4500이요..?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작성자
강동구생물

작성일
2024.10.10 22:36
0 하나 뺀거 아닙니까?
4억 5천 정도는 줘야지!
물가 오른게 얼마인데!!
돈 많은 애들은 범죄 막 저지르고 벌금만 물고, 합의만 보면 된다는거야 뭐야!!!
4억 5천 정도는 줘야지!
물가 오른게 얼마인데!!
돈 많은 애들은 범죄 막 저지르고 벌금만 물고, 합의만 보면 된다는거야 뭐야!!!

Superjh21님의 댓글
작성자
Superjh21

작성일
2024.10.10 23:24
저놈들은 설령 4억 5천을 냈어도 슈퍼챗 쏴주는 2찍 틀딱들한테서 수금하고도 남을 잡것들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