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살인사건 재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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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2024.10.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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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강도살인사건'의 재심에서 피고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통 집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검, 전화번호는 여러가지 경로-졸업앨범, 동창회 명부, 업체를 통해 수집된 개인 기록 등 - 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 소방서, 정부 앙케이트 드을 가장하여 전화를 걸어서 가족관계,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노인만 사는 등 손쉬운 타켓을 설정하여 침입하여 피해자를 제압 후 집을 털어가는 사건. 강도살인으로 발전되는 일이 많고,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건이 늘어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주범 스에 히로키(須江拓貴,27)와 공범 2명은

2019년 도쿄, 에도구 아파트에 침입, 혼자 있던 80대 여성을 손발을 묶어놓은 채 강도짓을 하는 와중, 노인이 질식으로 사망.

1심에서는 머리를 눌러가며 폭행한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라며

주범 스에는 징역 28년, 다른 공범 2명은 징역 27년을 선고.

그러나 상급심인 고법에서 1심 판결이 불합리했다고 지적하며

머리를 눌러서 폭행한 것은 틀림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라고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


영상뉴스는 워낙 정보량이 적어서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022/k10014616001000.html


범인 3명은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후, 극렬하게 저항하는 80대 여성의 머리와 목을 짓누른 후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로 방치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했군요.


1심 재판에서는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는데,


2심에서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난폭하게 다뤄, 그 결과, 사망케 한 참담한 사건이다. 발로 차는 등의 적극적 폭행은 없었으나, 범행이 악질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라며 범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답니다.



(2번째 사건)


38년 전 발생했던 후쿠이 시의 여중3학년 살인사건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다며 변호인단이 요청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나고야시 카나자와 지부 법원은 재심을 결정.

체포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마에카와 쇼우지씨는 유죄확정후 7년간 복역.

누명을 쓰고 7년간 복역했던 마에카와 쇼우지(前川彰司)씨는 출소 후 2번의 재심청구

나고야 고법재판부 카나자와 지부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무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라 말할 수 있다며 재심을 결정.

후쿠이 여자중학생 살인사건은 1986년 3월, 후쿠이시의 시영주택에서 여중생이 칼에 수십차례 찔려 사망에 이른 사건.


역시 이 정보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https://kyuenkai.org/support/福井女子中学生殺人事件/


1. 사건 개요

1986년 3월19일 후쿠이시 시영주택에서 여자중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 여중생은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사건 당일 밤에는 스낵(일본의 소규모 술집, 마담 1명과 여종업원 1,2명이 손님에게 술접대를 하며 가라오케 등이 갖춰져 있음)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없었다. 

여중생은 재털이로 구타당한 흔적과, 전기코드로 먹이 졸린채, 코타츠(일본식 방난로)덮개로 얼굴이 가려진 채로, 2개의 칼로 50군데 이상 찔린 상처가 난 상태로 발견됨.


경찰은 잔인한 살해방법 등,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비행 청소년 그룹의 집단린치 살인등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등의 부족으로 난제사건으로 남게 됨.


사건으로부터 1년 후, 마약사건으로 체포된 폭력단원의 진술로, 경찰을 마에카와 쇼우지(前川彰司)씨를 체포.

마에카와는 경찰조사에서 장시간동안 자백을 강요당하며 폭행을 당했으나, 굴하지 않고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


마에카와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마에카와씨가 연결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자신들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폭력단원들이 거짓증언을 했던 것이며, 그 증언들도 재판과정에서 부자연스럽게 바뀌어왔다고 주장.




어쨌든 법원에서도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명백한 무죄라며 재심을 결정한 만큼 원 재판과정에 연루된 경찰과 검찰이 일단 엄청 깨지겠군요. 38년이나 지났으니 재수사로 진범 잡기도 힘들테고 이래저래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댓글 3 / 1 페이지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17:31
1번 판결은 국내 도입이 필요하네요.
우리나라였으면 10년도 안나왔을건데 말이죠.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7:32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일일거 같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2001:♡:c247:♡:901c:♡:b8b5:39c4)
작성일 17:44
1번 판결은 애초에 강도짓으로 재갈을 물리는등의 조치를 하지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텐데..
사망에 이를정도의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감형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의 나이브한 판결과 닮아있네요

판사들은 마치 '짐은 관대하다' 라는식의 어떤 정신적 도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인지..
혹은 강한 형별을 내리는것에 대한 책임감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것인지..
사회적인 통념과는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어쨌든 상고심에서 뒤집혔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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