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압 폭정에 본격 합류한 김남국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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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입장문)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기소는 저의 방어권을 완전히 침해한 '위법한 기소'이고, 현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정말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이 아니고, 주식거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언론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상승장에서 한 때 크게 수익이 났었다는 사실만으로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구체적인 해명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언론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난도질 당했고,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고발된 뇌물, 대선비자금, 자금세탁 등 8가지 혐의는 소환조사 조차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경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혐의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헌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피의자가 가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건 기소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예치금을 재산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신고를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만한 사실은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인 상대방을 오인, 착각, 부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허가 등 처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단순한 등록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신고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잘못된 전제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권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냥 적당히 묵인하거나 사소하다고 가볍게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꼭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의 무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올림
남국 현역 의원일 때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고 안 했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내용은
무슨 법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 겁나게 해서
일류 대학가서
높은 공무원 되더니
누가 싼 X나 핥는게 그게...
할말하않입니다
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pOOq님의 댓글
공수처장님의 댓글
제이알님의 댓글
292513st님의 댓글의 댓글
검창총장인지 지검장은 위법으로보이지않는다는관심법을드러냈죠.
검사들의 법률관을 볼수있죠
TeunTeu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