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한테 뺏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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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13:55
본문
대통령의 권력 집중 문제.
하루이틀이 아닌데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중에 이건 영구적으로 빼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거 있으신가요?
댓글 24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클이재민님에게 답글
김건희 특검 거부가 가능한 것 말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이해가 안가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각종 협회, 기관, 공사 등 임명권이죠. 통치랑 관련도 없는데 측근들, 낙마한 정치인들 낙하산으로 인한 폐해가...
Fearless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전대갈도 이정도로 군인 도배안했는데 상관없는 자리에 검새 임명 도배 구역질납니다 정말
나와함께님의 댓글
뺏을 생각 말고 집권하면 다 쓸 생각부터 해야 할 듯요..
국힘 대통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쓰는데 민주당 대통령들은 너무 힘을 안 쓰죠..
국힘 대통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쓰는데 민주당 대통령들은 너무 힘을 안 쓰죠..
nkocuw9sk님의 댓글
거부권은 좀 뜯어 고쳐야 하는 거 같습니다.
국회 50% 대통령 50%의 힘을 갖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의 20:80의 느낌
국회 50% 대통령 50%의 힘을 갖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의 20:80의 느낌
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nkocuw9sk님에게 답글
대통령 권한의 핵심이 인사권인데.....인사권의 절반을 국회로...?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nkocuw9sk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권력 잡으면 신기하게 국회가 80이 됩니다
민주당도 이제 선비 놀음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권력을 독점 하는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제 선비 놀음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권력을 독점 하는것입니다
도파민중독님의 댓글
일단 놔두고 똑같이 써 봅시다 똑같이 쓰면 더 괴로울건 국힘입니다 적폐인사 싹쓸이부터 시작해야죠
장군멍군님의 댓글
국회를 무력화하는 거부권부터 빼앗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놈의 거부권 때문에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힘겹게 국회 통과시켜 놓으면 거부권으로 특검도 날려 버리고 각종 개혁 법률안도 모조리 날려 버리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놈의 거부권 때문에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힘겹게 국회 통과시켜 놓으면 거부권으로 특검도 날려 버리고 각종 개혁 법률안도 모조리 날려 버리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원래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쓰라고 있는 권한들인데 용산의 조선 총독은 그 권한을 지 마음대로, 지 가족을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밥청년님의 댓글
대통령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문제고 검찰의 무한권력이 문제죠...
검찰 해체하고 유사언론 정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대통령 권한..?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검찰 해체하고 유사언론 정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대통령 권한..?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TokayDrago님의 댓글
"제도는 죄가 없다. 그 제도를 잘 못 쓰는 사람이 문제다."
다음 대통령 잘 뽑고요, 제도 잘 쓰는거 지켜보고 그 다음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잘 뽑고요, 제도 잘 쓰는거 지켜보고 그 다음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TokayDrago님의 댓글
뺏는게 아니라 고쳐야 한다면, 저는 단임제를 고치고 싶어요.
5년단임 아니라 4년 중임제로요.
5년단임 아니라 4년 중임제로요.
webzero님의 댓글
헌법 개정 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 내각제 요소 = 대통령제 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사용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제 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지만 정부가 법률을 제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회가 법률을 다루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법률을 제출도 가능하죠.
예산안도 빼놓을수 없죠.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의 예산서에 구속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예산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및 연방 기관의 예산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 합의에 실패하여 통과가 실패하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예산안 또는 예산 계속 결의 서명을 하지 않을 때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가 일어나기도 하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사용으로 의회가 다툼이 생기면 미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그렇게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기도하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저런 경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죠.
또다른 예는 우리나라 장관들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한데, 미국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 의회는 의회 구성원이고 미국 정부 장관들은 정부 구성원 이죠.
권력 분립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 독립기관 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의회 의 아래에 회계감사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주의 국가이기때문에 미국 의회의 4대 입법 보조기관으로
의회조사국,의회예산처,기술평가원,회계감사원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대통령 의 권한을 제거 한다가 아니라 시스템을 다시 재구성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 내각제 요소 = 대통령제 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사용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제 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지만 정부가 법률을 제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회가 법률을 다루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법률을 제출도 가능하죠.
예산안도 빼놓을수 없죠.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의 예산서에 구속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예산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및 연방 기관의 예산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 합의에 실패하여 통과가 실패하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예산안 또는 예산 계속 결의 서명을 하지 않을 때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가 일어나기도 하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사용으로 의회가 다툼이 생기면 미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그렇게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기도하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저런 경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죠.
또다른 예는 우리나라 장관들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한데, 미국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 의회는 의회 구성원이고 미국 정부 장관들은 정부 구성원 이죠.
권력 분립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 독립기관 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의회 의 아래에 회계감사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주의 국가이기때문에 미국 의회의 4대 입법 보조기관으로
의회조사국,의회예산처,기술평가원,회계감사원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대통령 의 권한을 제거 한다가 아니라 시스템을 다시 재구성 해야합니다.
Icyflame님의 댓글
대부분은 법보다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만..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그네를 그렇게 겨우 수사해서 처벌했는데, 사면해주는것 보면 화가 납니다.
특별한 경우는 국회의원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 등의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그네를 그렇게 겨우 수사해서 처벌했는데, 사면해주는것 보면 화가 납니다.
특별한 경우는 국회의원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 등의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