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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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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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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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눈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근데 취임도 하기 전에 국방부 청사 내쫒고 공사 하지 않았나요? ㄷ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국회의원둘 당선지들도 공천 청탁이나 상대후보 매수 같은 행위를 모두 민간인 신분일 때 한 건데 처벌을 받죠
그러니 당선인 신분이기에 법 적용울 받지 않눈다는 국힘의 주장은 그냥 떼쓰기로 봐야죠.
이 나라의 슬픔은, 그런 떼쓰기가, 종국에는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니 당선인 신분이기에 법 적용울 받지 않눈다는 국힘의 주장은 그냥 떼쓰기로 봐야죠.
이 나라의 슬픔은, 그런 떼쓰기가, 종국에는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긴 하지만요.
콩쓰님의 댓글의 댓글
@elasticheart님에게 답글
사냥감을 포착하면 무슨짓이든 잡아 넣어야 하니까요.
그때는 이명박이었던거 뿐이죠.
그때는 이명박이었던거 뿐이죠.
webzero님의 댓글
판례도 저렇고 실제 대통령직인수법, 대통령기록물법을 참고 하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봐야할겁니다.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통령당선인도 대통령으로 묶어 놨더라구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통령당선인도 대통령으로 묶어 놨더라구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당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건데.. 공무원 어쩌고 하면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궤변이죠
이 시키들은 권리만 누리려하지 그에 대한 책임은 1도 안지려고 해요
이 시키들은 권리만 누리려하지 그에 대한 책임은 1도 안지려고 해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85조요.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사막여우님의 댓글
인수위를 통해 국가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