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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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11.♡.219.2
작성일 2024.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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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검사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용산 오빠.. yo ㅋ

댓글 14 / 1 페이지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176.40)
작성일 11.04 17:01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경호를 받고
인수위를 통해 국가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하죠.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1.04 17:02
당선인 신분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당선인 신분으로 하는 모든 게 무효가 되어야죠.

열린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11.♡.219.2)
작성일 11.04 17:07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근데 취임도 하기 전에 국방부 청사 내쫒고 공사 하지 않았나요? ㄷ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73.2)
작성일 11.04 17:26
@열린눈님에게 답글 국방부 청사를 내 쫒았으니 내란죄군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202.72)
작성일 11.04 21:13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국회의원둘 당선지들도 공천 청탁이나 상대후보 매수 같은 행위를 모두 민간인 신분일 때 한 건데 처벌을 받죠

그러니 당선인 신분이기에 법 적용울 받지 않눈다는 국힘의 주장은 그냥 떼쓰기로 봐야죠.
이 나라의 슬픔은, 그런 떼쓰기가, 종국에는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긴 하지만요.

시카고버디님의 댓글

작성자 시카고버디 (106.♡.130.176)
작성일 11.04 17:03
해당 발언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본인 의견아니라고 할거같아요ㅋㅋㅋ

elastichear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lasticheart (84.♡.103.53)
작성일 11.04 17:03
저 모지리가 검사때 일을 하긴 했다는게 참 아이러니예요

콩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11.04 17:09
@elasticheart님에게 답글 사냥감을 포착하면 무슨짓이든 잡아 넣어야 하니까요.
그때는 이명박이었던거 뿐이죠.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04 17:06
판례도 저렇고 실제 대통령직인수법, 대통령기록물법을 참고 하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봐야할겁니다.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통령당선인도 대통령으로 묶어 놨더라구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발신정보없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발신정보없음 (167.♡.97.90)
작성일 11.04 17:26
인터스텔라 짤 소환되겠네요 ㅋㅋ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5.249)
작성일 11.04 17:38
당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건데.. 공무원 어쩌고 하면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궤변이죠

이 시키들은 권리만 누리려하지 그에 대한 책임은 1도 안지려고 해요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강동구생물 (222.♡.201.132)
작성일 11.04 18:00
ㅂㅅ쪼다 같은 우리(?) 용산 오빠네요 ㅋㅋㅋ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11.04 19:18
윤석렬 검사, 김영선 판사 같은 법조인에게 재판 받은 사람들 억울해서 어떡해요!! ㅠㅠ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11.04 22:5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85조요.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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