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열
열린눈 (211.♡.219.2)
2024년 11월 4일 PM 04:57 · 수정됨(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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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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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4.11.04 · 223.♡.1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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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랑마누하
24.11.04 · 222.♡.12.217
당선인 신분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당선인 신분으로 하는 모든 게 무효가 되어야죠. -
열열린눈
→ 랑랑마누하 작성자
24.11.04 · 211.♡.219.2
근데 취임도 하기 전에 국방부 청사 내쫒고 공사 하지 않았나요? ㄷ - 그
그녀는애교쟁이
→ 열린눈
24.11.04 · 223.♡.73.2
국방부 청사를 내 쫒았으니 내란죄군요 -
Nnice05
→ 랑랑마누하
24.11.04 · 223.♡.202.72
국회의원둘 당선지들도 공천 청탁이나 상대후보 매수 같은 행위를 모두 민간인 신분일 때 한 건데 처벌을 받죠
그러니 당선인 신분이기에 법 적용울 받지 않눈다는 국힘의 주장은 그냥 떼쓰기로 봐야죠.
이 나라의 슬픔은, 그런 떼쓰기가, 종국에는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긴 하지만요. -
시시카고버디
24.11.04 · 106.♡.130.176
해당 발언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본인 의견아니라고 할거같아요ㅋㅋㅋ - E
elasticheart
24.11.04 · 84.♡.103.53
저 모지리가 검사때 일을 하긴 했다는게 참 아이러니예요 -
콩콩쓰
→ elasticheart
24.11.04 · 116.♡.186.29
사냥감을 포착하면 무슨짓이든 잡아 넣어야 하니까요.
그때는 이명박이었던거 뿐이죠. -
Wwebzero
24.11.04 · 39.♡.186.212
판례도 저렇고 실제 대통령직인수법, 대통령기록물법을 참고 하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봐야할겁니다.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통령당선인도 대통령으로 묶어 놨더라구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
발발신정보없음
24.11.04 · 167.♡.97.90
인터스텔라 짤 소환되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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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를 통해 국가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