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당선자라 문제 없다' 흔들리자…친윤 유상범 "윤 대통령 통화 녹음·누설·공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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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16조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며 “운전기사 김씨가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를 알면서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 공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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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다 불법이야!!" yo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사람들이 국회에 몰려가서 국회의원 병풍 세우고 기자회견 하고 그런게..읍읍읍
더군다나 저거 내부자고발 공익신고 라고 보아야....
HENE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697.html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