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돈 없다" 경복궁 낙서 사주범, 발뺌하더니…범죄수익 8500만원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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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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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1억3000만원 가량이이 넘게 들어간 경복궁 복구 비용을 물어내라는 요구에 강씨는 돈이 없다고 버텼지만, 검찰은 그의 은닉자산을 몰수하고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보전했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한 뒤 그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도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강씨의 발뺌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 추적 결과 강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핫월렛(가상자산 개인지갑)에 약 2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보유한 총 5500만원의 자산,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몰수보전한 8500만원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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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찰나에 코인은 그렇다고쳐도 골드바까지 샀네요 

댓글 4 / 1 페이지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09:50
중요 문화재 고의 훼손범은 무조건 실형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공1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특공1번지 (124.♡.133.83)
작성일 09:54
도대체 왜 저런 놈을 당장 구속하지 않고 ㄷㄷㄷ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0:00
지인 중에 검사가 없었나 보네요.
뭔 깡으로 저런 건지...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118.♡.73.52)
작성일 10:11
이런 은닉재산은 잘 찾아내면서 전씨 재산은 진짜 못찾은 아니 안찾았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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