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론 관련 규정과 방침, 그리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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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2024.11.07 16:07
5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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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약 7-8개월 전 reddit 모공에 작성했던 내용인데 오늘 우연히 과거 기록에서 발견하여 긁어왔습니다.

다만 과거의 내용이라 현재와는 규정이 다를수 있으며, 애초 글의 내용 중 틀린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물촬영 용도로 드론 구입하여 좀 배워 보려니 절차가 어마무시합니다.

상당한 양의 비행승인과 촬영신청을 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kg내초경량비행장치에 한한 것입니다. 이하 장치

*아래 내용은 모두 개인적 경험칙에 따른 것이며, 법률적 검토나 확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보증이나 확인이 없습니다. BOLD 또는 ITALIC처리 된 부분은 게시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입니다.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 내용을 읽는 당사자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재 검토나 확인하여야 하며,
게시자에게는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 비행승인

드론원스탑 웹의 지도로 확인 결과 공역 지정이 된 곳이 아니면, 신청할 필요 없음. 이는 신청 과정에서도 질의 응답 버턴형 토스트로 3단계 확인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 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토스트와 함께 종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의 등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답, 즉 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답하여 비행승인을 진행할 경우 수 분 - 수 일 내 [승인불필요] 회신 처리 됨. 예를 들어
신청지역(경기도 의왕시 ㅇㅇㅇ(반경: 800m) / 492ft, 경기도 의왕시 ㅇㅇㅇ (반경: 900m) / 492ft)의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없는 지역입니다.가시권내, 제한고도 150m 미만 유지, 일출 후 일몰 전 비행 등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시어 비행하시기 바라며, 사진 및 영상촬영허가는 국방부(동싸이트, 항공촬영)를 통해 별도로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와 같은 회신과 함께 [승인불필요] 처리 됨.

서울,관제권 등 공역 지정이 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주2회 - 주말 한정(평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안 됨) - 4주 기간을 최대로 승인을 구할수 있음.
이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불가 - 보완요구처리

  • 항공촬영신청

22년12월 개정에 따라촬영은 승인이 필요 없음.
그러나 조종자/촬영자/운용자 등 비행 행위에 따른 책임을 가진 자는 촬영물에 촬영금지시설등이 포함된 경우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
촬영금지시설의 여부를 일반인은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 촬영신청을 통해 비행 계획 범위 내에 금지시설이 포함된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로 기능함.
장치에 카메라장비가 있으나 촬영 또는 녹화,기록등을 하지아니하였을 경우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함. 아마도 문제 삼을것 같음.
따라서 공터, 공원 등에서 지표기준 10-20m수준의 저고도 비행하며 인물을 클로즈업 해 촬영하는 경우 촬영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듬. 개인적으론 필요 없다고 봅니다만 공무원,군 특성 상 비행 중 현장에서 공무원이 요건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매우 피곤해질 것 같음.

이에 대해선 신청했던 관계기관/군단/사단 별 회신의 내용, 분위기, 온도 등이 매우 다름.
대체로 서울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회신이며, 멀어질수록 "신청불요"나 다름없는 수준의 답이 옴.

예를 들어 촬영범위를 50m등으로 매우 협소 특정하며, 촬영고도 역시 20m등으로 설정하여도, 공무원/군은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해당 지역(촬영/비행 등을 신청/승인 위한 지점과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동"이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 점찍은 지역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더 구체적으론, 동심원 또는 촬영범위에 홍길동(행정동명)이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홍길동 지역 내 민감시설 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불허하는 것임. 과장하자면 5m, 고도5m로 신청하더라도 복붙 답이 오는 것임.
이는 시스템 성능의 구조적 한계로, 행정의 편의 상 방법이 없어 보임.

  • 주의할 사항, 괴리

조종자의 가시선(vLOS) 내에서만 장치의 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법률이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임. 참고로 대부분의 소형 장치는 50m만 넘어가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촬영신청의 범위, 비행신청의 범위는 애초에 비현실적임. 행정처리의 요구가 너무 심대해지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임. 예를 들어 동심원 반경 500m로 비행승인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 범위는 조종자로부터 100m가 한계임. 100m이상 떨어진 드론을 가시선안에서 지속 추적할수 있는 시력을 가진 자는 거의 없을 것임. 따라서 500m승인 후 장치 성능이 좋아 조종기 화면을 보며 얼마든지 500m까지 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위반임.

AGL 150m 한계는 장치로부터 수평거리 150m내의 시설,건물 등의 최상단에서 150m의 고도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명명백백한 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음.

일배책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가능함]으로 결론 하였으나, 사실관계는 알지 못함.

개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초경량비행장치 관련/전용/대상 배상책임 보험담보를 구할 수 없음. 절대로 불가능함.

  • 결론

레저목적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은 전형적인 한국식. 어영부영, 불명확, 무책임(보험부재), 상세규정 불량임.
당국은 EU EASA등의 규제내용을 참조하여 한국식 규정을 좀 더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음. 아마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관계 부처 행정가, 군, 항공당국 등은 일하기 싫으면 선진국 규제 그대로 복사해 와서 법률개정 하면 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음.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도 위정자나 높으신 분 검사 등의 자녀가 드론에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그제서야 나서지 않을까 싶음. 아마도 제대로 규정을 하기보단 무조건 규제로 사실상 금지화 하겠지만.
보험사는 개인 취미용 드론에 대한 배상책임담보를 판매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당국의 무(NO)규제의 전형임. 규제가 없으니 상품판매를 아니하는 것. 한심한 일. 한국 정도 되는 국가에서 이런 기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 조차 힘든데, 여기선 일상인게 소름.
가장 이해가 안 가고 한심한 것은 드론 애호가들이 앞장서 보험상품 개발을 요구해야 하나, 오히려 반대임. 왜냐하면 보험료가 아까우니까. 기가 막힌 일
선진국과 같이 완구드론을 제외한 모든 드론 운용 시 "무조건 배상책임보험 가입, 담보액 1억원 이상 등" 규제 도입이 절실함.
당연히 한국은 장난감(완구) 드론에 대한 규정도 똑바로 없거나, 있더라도 의미가 없어 보임.
드론원스탑 웹사이트 품질개선이 절실함. 저따위 허접한 UX로 개발하고 눈먼 돈 얼마나 가져갔을지?
취미,동호인 등의 해저드 수준이 심대함. 이 부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

추가내용

우리 사회의 어영부영과 대충대충의 교과서가 드론 관련 규정과 정책입니다.
선진국 중 이정도로 어영부영한 드론 정책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무능력하면 선진국/EU의 규정을 베껴올 정력이라도 좀 가져야 합니다.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반성하십시오.

행정가의 무능력 덕분에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언젠가 누가 죽어야만 그제서야 시늉을 할 자들. 드론으로 언젠가 심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보험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보험이 시장에 단 한개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보험이 강제도 아니고요. (EU의 많은 국가는 강제임)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만 피해를 보는 사회. 이젠 바뀔떄가 되었는데...

댓글 6 / 1 페이지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11.07 16:25
이게 보안 수준이 높은 군사시설이 많기도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면회를 가도 미리 이야기해서 사령부로 나와서 대기하다가 면회할정도에 위치가 대외비인 시설들도 있다보니 이걸 시설 기준으로만 딱 규제를 잡아버리면 위치가 특정되니... 수도권으로 올수록 모호한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는거죠.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1.07 16:32
@DRJang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다만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본문의 중단까지는 경험과 정보의 안내입니다.
전반적 규정과 방침이 엉성하여 시민/국민의 안전에 좋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02.205)
작성일 11.07 16:37
촬영쪽 빼고는 거의 미국규정 카피한게 한국 규정입니다. 25kg 이하 무인기 규정은 어느 나라도 자세하지 않아요.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있고 단속하진 않아요. 대신 사고나면 운용자 책임입니다.
보험은 검색하니 나오는데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1.07 16:43
@finalsky님에게 답글 지금은 보험이 있나요? 7개월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보험은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용은 없었고요.
EU규정, 그리고 일부 국가 (제가 관심 있고, 관련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했던 국가들)은 레저용 규정이 몹시 자세하고 속된 말로 빡셉니다. 중량별, 기타 요건 별 범주화가 명확하며 스티커를 공히 부착해야 하고
운용자 번호 등 여러 요건 역시 본체에 부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이 무조건 강제입니다. 그게 당연한 선진국의 규제입니다.
미국의 사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EU의 사례가 더 시민안전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02.205)
작성일 11.07 16:55
@별멍님에게 답글 보험은 이름은 못 들어본 몇 몇 업체가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EU 쪽은 구체화된게 있나보군요. 제가 못 찾았나봐요. 감항인증쪽만 보다보니 25kg 이하는 조사를 덜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1.07 17:13
@finalsky님에게 답글 그나마 있긴 있군요. 과연 보험으로 기능을 할 지 의심스럽지만...
한국의 경우 개인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 중론인데, 약관 상 불명확하고 앞으로 변경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좌우간 우리도 레저용 드론 중량 무관 보험을 강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EU 모 국가들에서 드론을 즐기려 여러 준비를 하였는데,
한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미비하여 결론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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