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차량 사고를 눈앞에서 보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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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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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은행에 가다가 전기차 택시와 소나타가 사고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택시부터 의심이 가겠지만, 원인은 소나타..
건너편 은행으로 가려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기다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신호가 거의 끝나 갈 것 같은 시간에 2차선에 차량이 많아 횡단보도 중간에 설 것 같자..
택시가 2차선에서 깜빡이 켜고 1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들어간 시점에서는 1차선에 뒤에서 오는 차가 없어보였고(제눈에)
택시가 천천히 1차선으로 진입을 완료하고 앞으로 가는 상황에..
빠아앙.. 하는 소리와 함께 소나타가 날라와서 택시를 받더라고요.
사고 직후에 바로 파란불로 바뀐걸 보면 주황불이었거나, 아니면 빨간불로 바뀐 직후에..
빨리 지나가려고 엄청 과속해서 교차로를 통과했다는건데..
날라오는 속도가 50도로인데 최소 80~90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브레이크는 세게 밟은거 같지만,
택시 뒤 트렁크 뿐만아니라 소나타 차 앞까지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1-2차선 다 막고요.
더군다나 택시가 전기차라(아이오닉) 문제가 생기는거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건널목을 건너고 잠시 지켜보다가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은행업무를 보고 나오니 경찰이 와있는 상황.
보니까 택시기사분은 60대정도.. 소나타는 많아야 30대 초반?
100%후방추돌에 블박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서 사고 현장 목격했고,
이런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연락처 남기고 왔습니다.
진짜 과속 너무 싫어요.. 신호 바뀌면 멈출것이지 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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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군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물론 애매한 타이밍에 어쩔 수 없이 황색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저런 인간들은 멀리서부터 황색 보고 멈추지 않고 가속부터 하는 인간들이죠.. 씁..
저런 인간들은 멀리서부터 황색 보고 멈추지 않고 가속부터 하는 인간들이죠.. 씁..
카페타님의 댓글
황색등 관련 건은 정리 좀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대법원에서는 황색등이 들어오면 차량이 어디에 있던지 무조건 멈춰라... 이러고 있고
경찰은 적색등 들어오기 전까지 정지선만 넘으면 문제없다 (사고가 안났을 경우) 이러고..
운전자들은 황색등이 들어온 "직후" 보다는 황색등이 들어온 "내내".. 황색등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죠..
대법원에서는 황색등이 들어오면 차량이 어디에 있던지 무조건 멈춰라... 이러고 있고
경찰은 적색등 들어오기 전까지 정지선만 넘으면 문제없다 (사고가 안났을 경우) 이러고..
운전자들은 황색등이 들어온 "직후" 보다는 황색등이 들어온 "내내".. 황색등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죠..
김치군님의 댓글의 댓글
@카페타님에게 답글
보통은 그게 감으로 멈추면 되는데.. 무시하고 무조건 밟는 사람들이 많죠 ㅠㅠ
아찌님의 댓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후방 100%이어야 할것 같은데
차선 바꾼거 갖고 어떻게든 과실 주려고 싸우겠군요..
저런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순순히 인정할리도 없고..
차선 바꾼거 갖고 어떻게든 과실 주려고 싸우겠군요..
저런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순순히 인정할리도 없고..
김치군님의 댓글의 댓글
@아찌님에게 답글
제 눈에는 차선 100% 이동한 후 앞으로 조금 가다 받힌거라... 100%일거 같긴 합니다. 안그래도 경찰한테 따지고 있더라고요. 택시가 갑자기 차선 바꿔서 사고났다고..
토마토님의 댓글
차선 변경 직 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
물론 도중에 사고가 난 것 보다는 과실이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9-014847
후방 추돌 차량의 과속 정도에 따라 과실 추가가 있겠고,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고 확인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100% 과실이 되는 걸로 압니다.
물론 도중에 사고가 난 것 보다는 과실이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9-014847
후방 추돌 차량의 과속 정도에 따라 과실 추가가 있겠고,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고 확인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100% 과실이 되는 걸로 압니다.
김치군님의 댓글의 댓글
@토마토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보통 횡단보도 파란불이 신호 변경 후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사고와 동시에 횡단보도 등이 들어왔다는 건.. 빨간색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이 블박과 CCTV 돌려보고 판단하겠죠.
운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소나타가 과속만 안했다면 안날 사고로 보이긴 했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소나타가 과속만 안했다면 안날 사고로 보이긴 했습니다.
케이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