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없다. 국회에 있다 ... 다수결의원칙은 위헌이고 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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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2024.11.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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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저런얘기까지 하네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되있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되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법안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건 위헌적이고 민주주의원칙을 훼손한다.

국회의원간에 합의된 의견이어야 국회의 의견이다.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닌가요..

댓글 32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59.♡.100.65)
작성일 11.10 01:48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11.10 01:49
@Jedi님에게 답글 개인의견이라고 하지도않고 무려 기관의 의견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네요 ㄷㄷ

8086님의 댓글

작성자 8086 (211.♡.216.139)
작성일 11.10 01:59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ㄷㄷ;; 저기서 말 장난을 치고 있나 참..yo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110.♡.29.41)
작성일 11.10 01:59
역겨운 법기술자들... 저런 궤변은 헌법모독으로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왜곡죄 꼭 도입했음 합니다.

captnSilv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ptnSilver (211.♡.116.235)
작성일 11.10 07:51
@HENE님에게 답글 딱 일본식 해석이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82)
작성일 11.10 02:00
합의로 입법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필요없이 각당 대표가 모여서 법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 대통령도 필요 없죠. 매번 각당 대표가 합의해서 결정하면되지

국회의장은 뭐하나요? 행정부 관료가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는데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11.10 02:02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합의가 안된 것이므로 입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궤변에 궤변만 늘어놓는 법기술자들 특기 나오네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11.10 02:05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 다 폐기할까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11.10 02:06
국회는 지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서 법을 만드나?
그럼 기소권이나 수사권 등은 검찰에게 있지 검사에게 있는건 아니겠네?

뭔 ㅂㅅ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50)
작성일 11.10 02:06
저런 법꾸라지 같은 논리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에 조각 됩니다.
개소리에요.

모로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모로코 (27.♡.211.125)
작성일 11.10 02:10
법기술자라는 말조차도 아깝습니다. 법버러지들이예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07.♡.144.11)
작성일 11.10 02:34
저게 차관이라니...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수결로 입법한 것은 전부 위헌이었다는 거네요? 그럼 위헌적으로 다수결로 임명된 총리부터 임명 취소하고 시작해 봅시다.

나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옹 (124.♡.236.163)
작성일 11.10 02:43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  뭔 개소리랍니까.  합의는 무슨.

corhydrae님의 댓글

작성자 corhydrae (211.♡.245.123)
작성일 11.10 04:02
다수결의 원리는 한법 제49조에 명시된 것이니, 헌법 그 자체조차 지네 맘에 안 들면 위헌이라 규정하겠다는 거네요.

HyunAn님의 댓글

작성자 HyunAn (122.♡.98.30)
작성일 11.10 04:13
미친넘들이네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11.10 04:24
지들이 다수당이면 다수결이 철칙이라고 할 놈입니다.

woods71님의 댓글

작성자 woods71 (136.♡.62.77)
작성일 11.10 05:12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한 대통령은 위헌이므로
굥이 임명한 법무부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죠.

시슬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시슬리아 (118.♡.80.227)
작성일 11.10 06:06
이건 뭔 개소리죠? 저딴게 무슨 법무부차관! 법률적으로파고들지 않아도 딱 들어도 개소리 왕왕이네요 ㅋ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49.♡.25.140)
작성일 11.10 07:10
관상은 과학이고,
윤석열 김건희의 개는 토리입니다.

플러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러쑤 (121.♡.157.172)
작성일 11.10 08:17
학교 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ㅜ배우는 학생들은 이영상 보면 멘붕 오겠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가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갈아 치워야 겠습니다.

모션진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모션진이 (180.♡.191.186)
작성일 11.10 08:21
윤정부는 그냥 쓰레기 집단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1.10 08:21
주권은 나라에 있지 국민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랑 같은 소린데..어이 없네요
그리고 다수결이 비민주적이라면 투표는 왜 하나요? 0.7% 많은 걸로 대통령 하는 놈 밑에 있으면서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11.10 08:30
변희재처럼 생겼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0 08:37
헌법 이나 법률을 조각 조각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을 취사선택 해서 해석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41조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 되는가를 밝히고 있죠.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49조에 다수가 찬성하는것을 의결로 한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법률 이나 헌법을 취사선택 하면 안되죠.

Alibab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ibaba (118.♡.251.14)
작성일 11.10 09:10
검사 출신에
검수완박 헌법재판 대응한 사람이네요

형사대응만 하다보면 헌법 잊는거죠
윤석열처럼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0 10:02
@Alibaba님에게 답글 헌재에서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건 이죠.

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221.♡.33.65)
작성일 11.10 09:27
법무부가 법을 무시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9623099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96230991 (106.♡.64.172)
작성일 11.10 12:25
굥은 다수결로 대통령이 되어서 무효인것입니다
국민이 합의해서 다시 뽑습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둘둘아빠 (117.♡.14.22)
작성일 11.10 12:36
진짜 저런 말도안되는 사상을 가진 자들 응징 못하나요?

It덕님의 댓글

작성자 It덕 (89.♡.101.81)
작성일 11.10 12:46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게 곧 국회의 결정입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11.♡.131.72)
작성일 11.10 12:53
검사가 되면 뇌가 이상하게 되나봅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118.♡.73.37)
작성일 11.10 13:10
저런 사람이 법무부차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픔이군요.
협의와 합의를 시도하다 안되면 다수결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부처 차관이라구요?
그럼 그동안 한나라당 아니 국민의힘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들은 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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