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없다. 국회에 있다 ... 다수결의원칙은 위헌이고 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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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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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저런얘기까지 하네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되있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되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법안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건 위헌적이고 민주주의원칙을 훼손한다.
국회의원간에 합의된 의견이어야 국회의 의견이다.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닌가요..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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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개인의견이라고 하지도않고 무려 기관의 의견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네요 ㄷㄷ
HENE님의 댓글
역겨운 법기술자들... 저런 궤변은 헌법모독으로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왜곡죄 꼭 도입했음 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합의로 입법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필요없이 각당 대표가 모여서 법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 대통령도 필요 없죠. 매번 각당 대표가 합의해서 결정하면되지
국회의장은 뭐하나요? 행정부 관료가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는데
국회의장은 뭐하나요? 행정부 관료가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는데
가사라님의 댓글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합의가 안된 것이므로 입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궤변에 궤변만 늘어놓는 법기술자들 특기 나오네요.
궤변에 궤변만 늘어놓는 법기술자들 특기 나오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국회는 지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서 법을 만드나?
그럼 기소권이나 수사권 등은 검찰에게 있지 검사에게 있는건 아니겠네?
뭔 ㅂㅅ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그럼 기소권이나 수사권 등은 검찰에게 있지 검사에게 있는건 아니겠네?
뭔 ㅂㅅ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저런 법꾸라지 같은 논리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에 조각 됩니다.
개소리에요.
개소리에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저게 차관이라니...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수결로 입법한 것은 전부 위헌이었다는 거네요? 그럼 위헌적으로 다수결로 임명된 총리부터 임명 취소하고 시작해 봅시다.
corhydrae님의 댓글
다수결의 원리는 한법 제49조에 명시된 것이니, 헌법 그 자체조차 지네 맘에 안 들면 위헌이라 규정하겠다는 거네요.
woods71님의 댓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한 대통령은 위헌이므로
굥이 임명한 법무부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죠.
굥이 임명한 법무부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죠.
시슬리아님의 댓글
이건 뭔 개소리죠? 저딴게 무슨 법무부차관! 법률적으로파고들지 않아도 딱 들어도 개소리 왕왕이네요 ㅋ
플러쑤님의 댓글
학교 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ㅜ배우는 학생들은 이영상 보면 멘붕 오겠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가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갈아 치워야 겠습니다.
렌더님의 댓글
주권은 나라에 있지 국민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랑 같은 소린데..어이 없네요
그리고 다수결이 비민주적이라면 투표는 왜 하나요? 0.7% 많은 걸로 대통령 하는 놈 밑에 있으면서
그리고 다수결이 비민주적이라면 투표는 왜 하나요? 0.7% 많은 걸로 대통령 하는 놈 밑에 있으면서
webzero님의 댓글
헌법 이나 법률을 조각 조각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을 취사선택 해서 해석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41조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 되는가를 밝히고 있죠.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49조에 다수가 찬성하는것을 의결로 한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법률 이나 헌법을 취사선택 하면 안되죠.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41조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 되는가를 밝히고 있죠.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49조에 다수가 찬성하는것을 의결로 한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법률 이나 헌법을 취사선택 하면 안되죠.
Alibaba님의 댓글
검사 출신에
검수완박 헌법재판 대응한 사람이네요
형사대응만 하다보면 헌법 잊는거죠
윤석열처럼
검수완박 헌법재판 대응한 사람이네요
형사대응만 하다보면 헌법 잊는거죠
윤석열처럼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Alibaba님에게 답글
헌재에서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건 이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저런 사람이 법무부차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픔이군요.
협의와 합의를 시도하다 안되면 다수결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부처 차관이라구요?
그럼 그동안 한나라당 아니 국민의힘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들은 다 뭐죠?
협의와 합의를 시도하다 안되면 다수결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부처 차관이라구요?
그럼 그동안 한나라당 아니 국민의힘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들은 다 뭐죠?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