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무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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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104.♡.211.26
작성일 2024.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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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무죄…'고의 입증 어려워'



이제 11억대 코카인 대신 들고 들어와도 무죄 입니다.

댓글 43 / 1 페이지

이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슬이 (39.♡.143.57)
작성일 11.11 12:33
배심원이 모두 유죄라고 했는데... ㅋㅋ
이렇게 할 바엔 배심원을 왜???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223.♡.188.192)
작성일 11.11 12:33
아 근데 우리가하면 유죄일겁니다. 아마도.
왜그런진 재판부가 알겠죠

꿀복숭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꿀복숭아 (58.♡.246.5)
작성일 11.11 12:3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를 주장하는데 판사가 뭐라고 무죄로 판결하나요?
저러면 국민참여재판이 소용이 있습니까?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11.♡.52.225)
작성일 11.11 13:08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니네가 나보다 잘 알아? 니들이 뭘 아는데? 니들이 뭘 어쩔건데'
라는 법원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거죠

soo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194.235)
작성일 11.11 18:02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빨리 개헌을
해서 저꼬라지 더 이상 안보게 합시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1.11 12:33
마약 밀반입이 고의성 없으면 무죄가 된다고요?

코믹샌즈님의 댓글

작성자 코믹샌즈 (175.♡.108.15)
작성일 11.11 12:33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가 퇴색하네요...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는데 판사가 뭐라고...

머나먼서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머나먼서쪽 (175.♡.89.101)
작성일 11.11 12:33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면 마약이 필요하니 들여온게 무죄인가요?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1.11 12:34
저럴거면 국민 참여 재판은 왜 합니까?

남극백곰님의 댓글

작성자 남극백곰 (223.♡.21.229)
작성일 11.11 12:34
합법화댄 뽕의 시대가 댄거 같네요

phantomstar님의 댓글

작성자 phantomstar (211.♡.240.57)
작성일 11.11 12:36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라고 했는데…
뭐하러 국민참여재판 하나요?

에놀미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놀미타 (125.♡.108.126)
작성일 11.11 12:37
판사가 마약 하는 듯..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1.11 12:39
고의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 해도 이게 무죄가 되나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7.173)
작성일 11.11 12:42
이제 저런식으로 꼬드겨서 운반책을 만들면.. 죄 안짓고 마약유통 시킬 수 있겠네요ㅋㅋㅋ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118.♡.5.150)
작성일 11.11 12:44
이걸 고의 입증 못한 검사가 한패 아닐까요?
판,검사를 수사하는게 나을 듯? 아니 제 식구라 아무런 효능감이 없을까요?
이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 및 검찰은 유무죄의 판단이 너무 공감이 안되네요.

aiol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iolia (112.♡.34.134)
작성일 11.11 12:45
아 그럼 본의 아니게 내가방에 훔친 은행의 돈다발이 있으면 내가 몰랐으니 무죄네요? 이게 맞냐 판사야?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14.♡.61.147)
작성일 11.11 12:46
마약공화국 됐네요

녹차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구름 (220.♡.164.97)
작성일 11.11 12:46
범죄자들과 마약 천국이군요 ㄷㄷㄷ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118.♡.74.22)
작성일 11.11 12:47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알고도 운반한게 아니라 진짜로 선물인줄 알고 운반했다...는 말을 들어준건가요?
의자가 대신 받았네, 타인이 이익을 얻었으니 간접접으로 뇌물 수수한거네...따위의 소리하던 사법부 맞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자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남의 물건 대신 운반해 달라고 홍보하는데, 그걸 알고도 했다는건 이익을 기대해 모르는척 하고 운반했다고 보이는데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11.♡.141.156)
작성일 11.11 13:54
@Typhoon7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알았던 몰랐던, 리스크를 댓가로 금전 이익을 받았으면 책임도 주ㅗ야죠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11.11 12:47
"피고인이 범행 관계자들의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위치였다"며 "피고인이 캐리어를 열어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황상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고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나보네요.

재판부를 비난하기 보다는 좀 더 자세한 기소내용과 증거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사 중간에

A 씨는 앞서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접촉을 하게 된 B 씨가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장기 예치돼 있는 1000만 달러를 수령해줄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 그곳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마약은 11억 어치라고 하는데, 1000만 달러를 수령해줄수 있도록 하다고요??

기사가 좀 이상하네요..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118.♡.74.22)
작성일 11.11 12:55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B씨가 해외 계좌에 묶인 자기 돈 1000만 달러를 수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씨에게 그 은행 직원들에게 선물할 물건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단거고,
그 선물이랍시고 캐리어에 담긴게 11억원 어치 마약이란 얘기 아닌가요?

 A씨가 아무 댓가 없이 운반해 줬을리는 없고, B씨가 말한 1000만 달러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꼬드겼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네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11.11 13:16
@Typhoon7님에게 답글 네 쓰신 내용 그대로 인거 같은 데,
A씨가 받았다는 대가 이야기는 없고 1000만달러를 넣어 기사를 좀 이상하게 작성한 거 같습니다...

1000만 달러가 판매 금액이라면 또 액수도 이상하구요...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118.♡.74.22)
작성일 11.11 13:17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다시보니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A 씨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장기간 미지급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 당신이 포함되도록 열심히 일한 나에게 감사히 여겨라고 현혹하기도 했다"란 구절이 있는걸 보니 그 돈의 일부를 받게 해주겠단건데...
뭔가 후다닥 누덕누덕 쓴 느낌이네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11.11 13:20
@Typhoon7님에게 답글 이 구절 보면 A씨는 어떤 이유로 미 지급된 자금이 있고
C씨가 정부(?)를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저 금액중에 일부인지 아님 다른 로비나 네트워킹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 인지 모르겠어요...

재판내용에 의문이 있지만,
기사가 너무 개판이라 판단을 보류해야할 것 같아요 ㅎㅎㅎ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1.11 12:49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해서 배심원단이 무죄를 주장한 줄 알았네요.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거군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11.11 12:50
이제 판례가 생겼으니 해외 마약 운반책들은 인천공항을 허브 또는 목적지로 자~~~~~~알 쓰겠군요. 에라이~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56.123)
작성일 11.11 13:01
너무 범죄자의 이익으로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군요.

정도가 심합니다.

초가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초가을 (121.♡.59.58)
작성일 11.11 13:07
재판장 류호중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218.♡.165.170)
작성일 11.11 13:13
대한민국 재판부가 저렇게 마약 운반하면 걸려도 죄가 없다고 확인 해 준 꼴이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8.250)
작성일 11.11 13:22
일종의 피싱을 한번 더 꼬은거네요. 돈 줄테니 도와달라가 아니라... B씨가 내가 돈을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며 피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거네요. 그래서 A씨는 자기가 낚였다고는건 생각도 못하고 B씨가 피싱 당하는 게 안가 걱정을 한거고... 사기 기법이 나날이 발전을 하는군요.

EthanHunt님의 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1.11 13:31
배심원은 뭐하러 있나? 전원 유죄인데... 헐!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저 여자 뭐 됩니까? ;;;

씨비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씨비케이 (1.♡.28.253)
작성일 11.11 13:34
저러니까 왠지 관련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뚱뚱한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뚱뚱한남편 (103.♡.126.34)
작성일 11.11 13:35
세상에..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11.11 13:58
보통 저런경우
1. 판사가 문제가 있다
2. 판사 자녀가 마약 운반을 한다
3. 검사가 기소를 잘못 했다.

이 세개중에 하나 아닐까요?

magicdice님의 댓글

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11.11 14:06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이게 뭔;;;

luminext님의 댓글

작성자 luminext (112.♡.15.222)
작성일 11.11 14:43


류호중 판사 78년생 인천지방법원 31기, 서울법대 석사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39.♡.231.85)
작성일 11.11 14:54
관세청도 그렇고 검새들도 그렇고 몰랐다, 기억에 없다고 하면 프리패스군요. 물론 뒤에 누구와 친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겠지만요.

cuverin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uverin1 (14.♡.16.222)
작성일 11.11 15:35
전에도 그렇고,
꼭 하는짓이 윗선에서 일부러 약 퍼뜨릴려고 하는것 같음.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05)
작성일 11.11 16:06
판사들 중에도 트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판결을 하지 않은 트롤 판사에 대한 처벌이나 견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유령포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령포도 (211.♡.133.78)
작성일 11.11 16:16
국참은 대개 배심원단 의견을 존중하던데 의외인 판결이네요. 유무죄가 바뀌다니…?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61.♡.62.132)
작성일 11.11 17:59
? 뭐지요? 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건가요?

SassyBra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assyBrain (211.♡.207.254)
작성일 11.11 18:18
오호 안걸리면 목돈 챙기는거고 걸리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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