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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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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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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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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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님의 댓글의 댓글
@myrandy님에게 답글
광고받아서 정치적 인기를 얻은게 제3자뇌물이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myrandy님에게 답글
이건 특검해서 관련 인원들 다 감방에 보내야죠
이것도 일종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이죠
이것도 일종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이죠
테디박님의 댓글
이것뿐만 아니라 검사측 증인신청이 478명인 말도 안되는 사건이죠. 1년이 52주인데 대체 판결은 언제나...
myrandy님의 댓글
특히 성남FC 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개수작이죠.
하여튼
다음 정부 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청 이란 조직 자체가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