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정치활동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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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221.♡.19.214
작성일 2024.11.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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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학생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해당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내용 중 교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일반 공공장소와 달리 대학은 정숙과 집중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그 빈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일정한 제한 조치는 수업권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내의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555233&searchCategory=&page=56&searchType=total&searchWord=대학&menuLevel=3&menuNo=91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이런걸 또 찾아보게 되네요. (사전 허가제도 뭣같긴 한데요.)

선생님들, 본래 학교가 시위의 마지막 보루 아니었습니까? 


이따위 대학은 그냥 없어져도 싸다고 생각하네요. 


아... 혹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건가.... 화염병과 보도블럭이 없어서 그런건가... 


아니면... 이재명 규탄대회가 아니라 그런건가???




-- 관련 뉴스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915_36438.html

그러나 학교 측에서 "정치·종교 행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활동을 제지하자, 학생들은 "정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대학본부는 이들의 퇴거를 요청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된 겁니다.

학교 측은 "타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수십 명이 무단으로 들어와 경찰에 보호요청을 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이 불발돼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이었다"며 "사실상 감금시킨 뒤 경찰력을 동원했다, 독재시대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henium (223.♡.179.44)
작성일 11.12 23:48
국립대 포함 지방대 대상으로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시 5년간 1000억을 받습니다. 글로컬 대학들은 다른 모든 정부과제에서 가점도 받게되고요. 사실상 학력인구 감소하니 지방에 대학30개 빼고 다 죽이려는 건데 올해 부경대는 부경대-해양대 통합하는 걸로 써냈다 예선 탈락하고 내년에 재수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시끄럽게 하면 그냥 안 두죠.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207.252)
작성일 11.13 08:24
학생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치 단체 아닌가요? 이것도 금지 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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