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삽관 거부한 환자, 사망하면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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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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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판사가 유죄인 것 같아요.
“기관내 삽관을 거부한 환자에게 병원이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의 의료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53747
댓글 26
/ 1 페이지
19금님의 댓글의 댓글
@살려주세요님에게 답글
저런 판결이 매일 쏟아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이건 좀 따져볼게 있을 문제같은데요
뭐 제가 의료계는 아닙니다만 저동네가 1이면 1 2면 2 하는 분야가 아니니
뭐 제가 의료계는 아닙니다만 저동네가 1이면 1 2면 2 하는 분야가 아니니
19금님의 댓글의 댓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강제로 기관내 삽관을 하면 또 강제로 했다고 유죄 때렸겠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앞으로 형을 마쳤지만 재범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게 법원이 강제 수감을 하지 않아 재범이 발생했다면 법원의 사법과실입니다
19금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자기네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비법조인들에겐 무한 책임을 강요하네요.
kita님의 댓글
기관내 삽관을 안하면 사망할수도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게 이유인것 같은데 이건 뭐....
19금님의 댓글의 댓글
@kita님에게 답글
저희 어머니 기관내 삽관 동의서의 설명을 들어 본적이 있는데, 죽고 사는 상황이 아니면 애시당초 건드리지 않는게 기관내 삽관인 듯 했습니다.
Beambob님의 댓글
충분히 인지 시키고 설득시켜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은 각서 내지는 확인서 서명을 받아야겠네요
병원은 각서 내지는 확인서 서명을 받아야겠네요
19금님의 댓글의 댓글
@Beambob님에게 답글
숨을 못 쉬어서 숨넘어가는 환자에게 서명을 받고 있어야겠네요.
Bryans님의 댓글의 댓글
@Beambob님에게 답글
저 경우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떤병원으든 환자나 보호자가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경우
모두 동의서를 쓰고 자필로 사인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병원으든 환자나 보호자가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경우
모두 동의서를 쓰고 자필로 사인받고 있습니다.
Typhoon7님의 댓글
"거부한 환자에게 병원이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의 의료과실"
... 거부했다는데요? 환자가 거부한 시술을 시행하면 폭행죄에 걸리지 않나요?
폭행죄와 의료과실 둘 중 하나를 택하란건가요;
... 거부했다는데요? 환자가 거부한 시술을 시행하면 폭행죄에 걸리지 않나요?
폭행죄와 의료과실 둘 중 하나를 택하란건가요;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kita님의 댓글의 댓글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kita님에게 답글
"충분히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 그 충분한 설명이란게 어떤걸까요;
... 그 충분한 설명이란게 어떤걸까요;
재원재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kita님에게 답글
한국에서 설명하고 동의서 보호자에게 다 받아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는 걸까요? 동의서 싸인 받을 때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kita님의 댓글의 댓글
@재원재윤아빠님에게 답글
판사놈들이 판결에 책임을 안지니까 저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힙업님의 댓글
원래는 보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건 기사를 정독해보고 맘이 바꼈습니다.
환자가 활력징후 등으로 보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삽관해야 합니다.
보호자한테는 동의를 구한 거고, 환자는 싫다고 해도 저렇게 정상적 판단을 환자 본인이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 말대로 설득하거나 안되면 어떻게라도 시행해야죠.
기사에서도 보면 인공삽관 이외에는 모두 병원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도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는 않죠.
설명의 의무는 그와 별도로 존재하고요.
즉 설명해도 면책이 안될 수는 있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형사 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위 기사는 민사 소송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가 활력징후 등으로 보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삽관해야 합니다.
보호자한테는 동의를 구한 거고, 환자는 싫다고 해도 저렇게 정상적 판단을 환자 본인이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 말대로 설득하거나 안되면 어떻게라도 시행해야죠.
기사에서도 보면 인공삽관 이외에는 모두 병원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도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는 않죠.
설명의 의무는 그와 별도로 존재하고요.
즉 설명해도 면책이 안될 수는 있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형사 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위 기사는 민사 소송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원재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힙업님에게 답글
안되면 어떻게든 시행해라?
시행해서 살리고 난 다음에, 또 환자에게 고소당하고 소송에서 지지 않을까요? 이래 저래 병원은 이길 수 없는 건가요?
시행해서 살리고 난 다음에, 또 환자에게 고소당하고 소송에서 지지 않을까요? 이래 저래 병원은 이길 수 없는 건가요?
살려주세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