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여야, 예금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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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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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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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선장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거부권 날리기 전에 날리면 탄핵 시켜서 날려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FlyCathay님의 댓글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들 예금보험료 올라간다고 계좌 유지하려면 수수료 내야합니다....할지도 모르겠네요.
chiu님의 댓글
부동산 등 각종 대출 등으로 은행 자금이 모자라서 은행 예금 늘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생각인 걸까요?
5천이나 1억이 불안하면 전액 보장되는 우체국 예금도 있는데요.
5천이나 1억이 불안하면 전액 보장되는 우체국 예금도 있는데요.
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고 해요.
1억 이상 현금 넣어둔 사람도 별로 없고
몇개의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되는데.
보장액만 늘리면
은행에서 보험 손실이 날거고
결국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개인의 은행이자만 낮아질거라고
1억 이상 현금 넣어둔 사람도 별로 없고
몇개의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되는데.
보장액만 늘리면
은행에서 보험 손실이 날거고
결국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개인의 은행이자만 낮아질거라고
레드엔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