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금지법' 시행 코 앞,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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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다음달부터 시행인데 바로 적용은 안되고
각 지자체가 위임조례를 통과시켜야 발동하는 구조죠.
이에 따라 이미 몇 지자체는 조례를 준비중인가봅니다.
이런 조치에 반발하며 일부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불임 사료 살포는
부작용으로 산란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항원충제 니카바진을
자연에 살포하자는,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 논의할 가치도 없구요.
(그나마 개체수 조절 효과도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야생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게
동물의 생명권, 기본권과 관계되는 일이 되는지 참..
이런 피딩 행위는 동물의 야생성을 없애고
필연적으로 과밀화를 불러일으켜 각종 폐해를 만듭니다.
제 정신인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학대라고까지 비난할 정도죠.
별개로 이 분의 발언 중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관대하면서" 는
충분히 생각해 볼 일인 게..
고양이 역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관리종입니다.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이 아닐 뿐,
포획시 총기 사용까지 가능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유해야생동물과 취급은 비슷하죠.
사실 원래 유해조수라고 불리던 게 이 두 분류로 갈라진 겁니다.
즉,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직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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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님의 댓글
비둘기들 자신에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당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그건 가축일까요 야생동물일까요?
근데 그 유사 가축도 인간(그놈의 먹이 주자는 일부 제외) 맘대로 못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ㅂㅅ인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닐라라떼님의 댓글
이게 자기집만 치워서 해결되는게 아니더라고요 ㅋㅋ
윗집 윗윗윗집 옆집등등 똥과 냄새 ㅎㄷㄷ 어휴 생각하기도 싫네요
의정부건달님의 댓글
오늘 오전에도 사패산(국립공원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개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더군요.
"저기요, 국립공원 애완동물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요. 상호 교차 감염의 위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벌금 60~200만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OO아 여기 가면 안 된데........"하고 끌고 내려가더군요.
개가 알아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 하는 것 같던데, 제발요.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패산에 꾸준히 고양이 사료 비닐 봉지에 담아 놓는 사람이 있는데, 단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뭐, 법이 있어도 단속을 안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스레 안 지킵니다.
휘소님의 댓글
그렇게 이쁘면 데려가서 키우시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