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가 잘못 안것일수도 있네요. 김혜경 여사 150만원 벌금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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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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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여영준 기자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이 법원에서 그대로 선고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폭풍검색 해봤습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 퍼왔습니다.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은 잼대표의 차기대선 출마도 막을수도 있는거였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150 벌금은 (10만원 횡령혐의에 150명 수사관 투입과 압색 130번의 결과.)
판레기의 줄타기가 엿보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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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저는 줄타기가 아니라 선전포고한거라 생각됩니다.
'당사자(=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끝내지만, 당사자는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께서 항소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2심에서 괘씸죄 때리는거 아닌가.....
그걸 더 걱정해야 하네요.
'당사자(=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끝내지만, 당사자는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께서 항소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2심에서 괘씸죄 때리는거 아닌가.....
그걸 더 걱정해야 하네요.
mountpath님의 댓글
판사는 무엇이 법인지를 판결로 말해야 합니다.
누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없고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는 판사로서 판결한 것이 아니고 비겁한 한 인간으로 판결한 것임을 150만원 벌금이라는 유죄판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없고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는 판사로서 판결한 것이 아니고 비겁한 한 인간으로 판결한 것임을 150만원 벌금이라는 유죄판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조항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6379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
한편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6379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
한편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라이투미님의 댓글
애초에 검사도 300은 기대 안했을 겁니다. 그냥 재판에 세우는게 목적이었죠. 저런 장면이 선거때 무당층에서 위력을 발휘한다네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없다가 선거때 되면 그냥 각인된 이미지로 투표하는데 재판에 서고 언론에 나온것 만으로 그냥 나쁜넘으로 인식한다고 ㄷ 그래서 기소청 만들고 검사들 수사 기소에 책임지게 않하면 영원히 극복 못하는거죠.
UrsaMinor님의 댓글
99만원어치 술 얻어 처먹은 것들은 불기소고.. 이게 법비들이 말하는 법과 양심입니까?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