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밑이거나 무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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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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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고
법원은 김문기를 모른다 한 이 대표님 발언은 허위사실이 맞으나,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허위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아침소리님의 댓글
판사도 완전 저쪽은 아닌거 같아요.
이성이 있으면 절대 유죄 못하죠
다만 사법부 상부의 압력, 또는 외부 압력을 버텨낼 내공이 있기를
이성이 있으면 절대 유죄 못하죠
다만 사법부 상부의 압력, 또는 외부 압력을 버텨낼 내공이 있기를
구름처럼님의 댓글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벌금형 내려고 각잡아놨네요
벌금형 내려고 각잡아놨네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1심이 100만원 미만 나와도 문제입니다. 수용하면 '전과자' 되는거고 2찍들이 거봐라(윤가 행태는 아몰라 하면서) 라면서 키득거리는거 들어야겠죠. 항소해서 2심에 또 뭐같은 판새 만나서 오히려 벌금 높게 때려버리면 대법원까지 또 가야하는 지루한...
온더로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