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지 않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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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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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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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비단 이 건이 아니라도, 거지같은(증거도 정황도 논리도 부실한) 판결을 내도 불이익이 없어왔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Typhoon7님에게 답글
얼마전에 제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서 "양심" 이라는 단어를 삭제 해야 한다고 어느 글에 댓글을 달은적이 있는데 그때 2명인가? 반대 하더라구요.
양심 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법관이 본인 생각 하는것에 따라 이렇게 판결 할수 있는데 말이죠.
양심 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법관이 본인 생각 하는것에 따라 이렇게 판결 할수 있는데 말이죠.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법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란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상이나 논리 같은거라서, 법관이 "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면 손을 못대고 있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상이나 논리 같은거라서, 법관이 "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면 손을 못대고 있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Typhoon7님에게 답글
헌법 개정때 저 양심은 확실하게 삭제 해야 합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 하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 하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맞아요. 검찰은 헌법 기관도 아니라서 국회 법으로 충분히 제어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수 있죠.
webzero님의 댓글
그러니 국민 두려울것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