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지 않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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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yphoon7 118.♡.15.213
작성일 2024.11.15 15:40
7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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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질거란 가능성의 전제도 않고,

졌을때에도 "정치보복", "화해와 용서"따위의 말로 자신들의 피해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니

저쪽에 붙어있는게 이득이란 계산이 나와서 그런거겠죠.



댓글 8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5 15:42
판사는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국민이 제어 할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니 국민 두려울것이 없죠.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118.♡.15.213)
작성일 11.15 15:45
@webzero님에게 답글 비단 이 건이 아니라도, 거지같은(증거도 정황도 논리도 부실한) 판결을 내도 불이익이 없어왔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5 15:51
@Typhoon7님에게 답글 얼마전에 제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서 "양심" 이라는 단어를 삭제 해야 한다고 어느 글에 댓글을 달은적이 있는데 그때 2명인가? 반대 하더라구요.

양심 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법관이 본인 생각 하는것에 따라 이렇게 판결 할수 있는데 말이죠.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118.♡.15.213)
작성일 11.15 15:57
@webzero님에게 답글 법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란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상이나 논리 같은거라서, 법관이 "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면 손을 못대고 있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5 16:04
@Typhoon7님에게 답글 헌법 개정때 저 양심은 확실하게 삭제 해야 합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 하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11.15 15:44
그래서 검사를 죠져야 해요. 검찰해체로 시작해야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5 15:46
@Awacs님에게 답글 맞아요. 검찰은 헌법 기관도 아니라서 국회 법으로 충분히 제어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수 있죠.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118.♡.15.213)
작성일 11.15 15:47
@Awacs님에게 답글 본보기가 필요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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