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판사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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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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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의 탄핵은 1/3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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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펀다이브님에게 답글
그게 맹점이네요. 배심원제도나 다른 영역에서 파면할 수 있어야 할것 같네요
HFSG님의 댓글
우리나라 같은 후진적인 정치 수준에서는 어차피 탄핵은 법치가 아니라 명분싸움입니다. 판사 탄핵 추진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탄핵 후 감빵도 보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현형 비현령 법 적용도 나일론이니까요.
MJenius님의 댓글
판사 탄핵을 국민이 뽑지도 않은 판사가 판결한다는게 문제가 많네요. 진짜 권력체계 개헌이 필요합니다ㅠ
이다음은님의 댓글
이번 판결만으로 민주당이 해당 판결을 내린 한성진 판사를 탄핵소추할 명분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렸다하여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소추할 수는 없죠.
그런 탄핵소추라면 헌제에서 불보듯 각하될 게 뻔합니다.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뒤집어 엎어야죠.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렸다하여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소추할 수는 없죠.
그런 탄핵소추라면 헌제에서 불보듯 각하될 게 뻔합니다.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뒤집어 엎어야죠.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홍콩야자님에게 답글
가능은 하죠. 그러면 탄핵 자체가 올 스탑 된다는게 문제지..
가시나무님의 댓글
판새는 재판장에서 나오면 일반인 아닌가요?
두려움이 없는 인간도 있을까 신기합니다.
화형도 있고 능지처참도 있고
얼마 안 된 프랑스 혁명 때 목 잘라버리는 교수형도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윤썩은열이가 명신이 시킨 일 저지른 것들을 두고 탄핵을 반대하며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유죄로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 완성하는 댓가로
적폐들의 머리와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판새들아 웃지마라. 입꼬리가 목과 함께 땅에 떨어질 것이다‘
-자작 소설중에서-
두려움이 없는 인간도 있을까 신기합니다.
화형도 있고 능지처참도 있고
얼마 안 된 프랑스 혁명 때 목 잘라버리는 교수형도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윤썩은열이가 명신이 시킨 일 저지른 것들을 두고 탄핵을 반대하며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유죄로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 완성하는 댓가로
적폐들의 머리와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판새들아 웃지마라. 입꼬리가 목과 함께 땅에 떨어질 것이다‘
-자작 소설중에서-
에스테반1님의 댓글
어제는 박정호
오늘은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