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징역1년4개월, 집행유예 2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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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식스 210.♡.137.190
작성일 2024.11.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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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이 수시로 접하는 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00 의원, 00 군수 자격 상실 뉴스인데요.

대부분 벌금 200, 300 나와서 자격 상실됩니다. 선거법으로 징역형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최근에 의원직 상실된 사람 중 징역형 받은 사람이 2022년의 이상직입니다.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그 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술과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인터넷 방송과 선거 공보물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데요. 이재명이 이와 비슷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다니 솔직히 판결 내린 판사놈도 쪽 팔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리려다가 아 이상직이 있네, 이상직보다는 덜 때려야겠네 하고 징역 1년 선고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애매하게 벌금형 선고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지? 뭐가 맞나 틀렸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야 이걸로 징역형이 말이 되냐 라고 의견 모이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7 / 1 페이지

story4o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tory4one (211.♡.36.176)
작성일 11.15 19:55
오늘 판새들이 얼마나 짜치고 수준떨어지는지 비웃음만 나오네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11.♡.52.225)
작성일 11.15 20:06
아까 최경영TV에서 본문에 쓰신 이 예를 들더라구요.
그러면서 2심도 어려울거라고..벌금형으로 끊었으면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망신은 망신대로 주고 살려는 주는 식으로 갔을텐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2심에서 감형이 되도 최소 벌금 1000만원 이상 예상된다 그러더군요.
아예 무죄를 받을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법원성향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슈퍼식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슈퍼식스 (210.♡.137.190)
작성일 11.15 20:14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선거법상 벌금은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1000만원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냥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로 바로 가기는 어렵게 한 건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ㅡ.ㅡ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11.♡.52.225)
작성일 11.15 20:18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은 없다.....라고 선언한거라고 해석해야 겠네요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106.♡.196.82)
작성일 11.15 20:12
판사는 니들이 어쩔건데?하며 웃고 있을텐데...검찰로 집중되어있던 개혁 타겟이 본격적으로 사법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거 아나 모르겠습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11.♡.52.225)
작성일 11.15 20:19
@D다님에게 답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지자라는 자들이 나 테러할거라는데? 경찰 좀 붙여주셈' 하면서 경찰 대동하고 다니겠죠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04.♡.68.24)
작성일 11.15 20:18
판사는 이런 판례를 보고도 판결을 그 따위로 내린 건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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