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증인보호를 무력화 해버린것 같은데요.
페이지 정보
본문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증인보호를 무력화 해버린것 같은데요.
아래 어제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헌법의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제한이 되어있는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의 증인도 증언의 내용에 따라
증인의 보호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라는 논리 같습니다.
논리의 비약 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 국정감사의 목적에
맞지 않다 라는 이유로 증인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않게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재판 결과처럼 차후에 다른 누군가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고
증인이 검찰에 기소 당하고 유죄 선고 받게 될것을 알게된 이상 증인 선서를 하고 어떤 말도 할수가 없게 되죠.
이는 어제의 판결로 인해서 사실상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증인보호는 무력화된것이고
국회에서 아무도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기를 거부 하겠죠.
이 논리가 틀린지 맞는지는 다시 한번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반인인 저는 저런 논리가 만들어지네요.
아래는 빨간아재님 글을 복사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중 가장 황당한 대목.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한 기관증인이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을 두고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설명.그래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법조인 여러분~이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HENE님의 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cHj-d5xZ-QU
솜솜솜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염려하는것은 저 판결이 국회 국정감사등 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것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증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니, 하지 않니 , 증언을 거부 하니 등 과 같은 많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판결로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함으로서 보호를 받는것도
다 무력화 되어 버린 상황이지 않나 생각 되네요.
살마키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