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만 누리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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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압요정 222.♡.187.111
작성일 2024.11.17 11:31
7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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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말 믿어주는 ‘너무 낯선’ 검찰의 모습

16년 전 국선 변론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가담 유학생 사건이 떠오른 건 최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찰은 피의자 명의 계좌들에서 일부 시세 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건 맞지만, 피의자가 이 사건 시세 조종을 공모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주가조작 범죄는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다. 그럼에도 검찰은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고수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심 가는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의 말을 믿어주는 검찰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다. 그러나 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일자리를 찾다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동책에 대해서는 “몰랐을 리 없다”라며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비판이 일자 검찰은 억울해하는 듯하다. 억울함은 검찰 몫이 아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무리한 검찰의 기소권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반 서민의 몫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고수한 검찰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명령한다. 그 원칙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라!



댓글 2 / 1 페이지

칸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칸느 (58.♡.244.68)
작성일 13:04
드라마에서도 잘나오는. 무죄추정의원칙, 증거재판주의를  현실에선 참 안지키죠.. (주어는 없음)

vaccine님의 댓글

작성자 vaccine (172.♡.94.47)
작성일 13:11
더러운 집단들 끼리는 “악의 없는 ..“  ”무의식 중의 …“. ”선의의… ” 같은 욕지거리 나오는 단어가 나열이 됩니다

판 검사 등이 음주 운전, 성관련 비위로 걸리면 저런 단어로 넘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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