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정부 보조 사업으로 굴삭기 엔진 교체를 했는데 가산세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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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론도 59.♡.10.177
작성일 2024.11.20 18:46
63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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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노후 엔진 교체 사업으로 

굴삭기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그러고 일년여 지났는데요 


갑자기 오늘 가산세가 붙어있는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사유는 "엔진교체 보조사업으로 가치상승에 따른 취득세등 미신고" 라고 하는데 교체당시에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는데 갑자기 연간 가산세까지 붙어있는 납세 통지서가 날아오니 좀 억울하네요.

약간 당황한 상태에서 검색해보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통지서가 날아 왔네요.

기사에 보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고 5년전에 하신분들은 5년치 가산세 붙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은 가산세가 장난 아니겠네요.


아무튼 행안부에서 올해 7월에 공문 내리고 부랴부랴 세금 걷고 있는 모양이네요.

참 엔진 교체를 해준 회사에서도 이런 통보도 없었고 엔진 교체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환경과에서도 

설명이 없었는데 참 여기서 제 무지를 따져야 하는 건지 참 아쉽네요.

댓글 6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18:49
지원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이 취득신고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대상일지라도 이제와서 가산세를 물리는건 잘못된 처사로 보입니다.
무튼
부자 감세와 경제 파탄의 결과가 이렇게 여러곳의 피해로 나타나는 듯 하네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61.♡.173.133)
작성일 18:59
과세대상이 맞긴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교부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건 다 끌어다 쓰는군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9:01
가치상승이 얼마나 된지 어떻게 평가하고 세금을 메길까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61.♡.173.133)
작성일 19:04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구조변경 당시 신고가액(구조변경에 소요된 비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2%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상용차 카고로 뽑아서 냉동탑차로 개조하는 등의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굉장허네님의 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3.♡.4.194)
작성일 20:11
자동차 엔진교체해도 똑같은건가요?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221.♡.94.16)
작성일 20:39
@굉장허네님에게 답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아니라 캠핑카 개조시에도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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