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패널 교체후 기사님이 파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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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뽐뿌에 인터넷 전설이 될지도 모르는 글로 poorboy님이 퍼가셨더군요.
경황이없어 비난하는 댓글만 읽었지 poorboy님의 요약을 읽어보니 잘못된 요약이라 바로잡아드립니다 해당 게시글의 오류가 있으니 저를 비판하시려거든 아래 글을 찾아봐주세요.
읽어주시고 비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1. TV고장으로 패널 교체AS비용을121만원 결제하고AS기사 방문
>>>>>>첫번째 방문 tv고장으로 기사님 방문해 정상 설치 패널양호함 확인 후 결제
2.수리 기사의 실수로 패널 파손/패널 결제121만원 취소/다음 패널 배송 전까지 사용할LED TV제공 안내
>>>>>>두번째 방문, 설치완료,자체적으로 테스트중 5시에 좌측 스피커 소리안남 알림 기사님 7시 재방문 기사님 조립 실수로 재조립 이때 기사님이 수리가완료된 tv패널을 재조립과정에서 깨트리셨습니다. 바로 결제취소 해주셨고 추후 패널에있어 121만원 결제됨을 알리시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ledtv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사님께 통화 후 직접만나 내가 파손한게아닌 금액 121만원을 결제 취소만으로 비용을 다 내는 게 어렵다고 전달, 타협안으로 ledtv 대차를 이야기드렸고 해당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3.다음 패널이 오면 그때 패널 비용121만원을 결제 해야 한다고 하니 인정 못하겠다고 시전하고 게시판에 사연 포스팅
>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용과 관련한 당시 제입장을 하단 댓글창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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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엘지패널 관련해서 글을썼었는데요
오늘 4시품 기사님이 오셔서 패널교체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121만 6000원 결제 했습니다
가신 후 이것저것 테스트하다 왼쪽 사운드가 안나오는걸 인지하고 교체 40분 뒤 5시
전화를 드렸고 기사님께서 7시에 방문하셨습니다
살펴보더니 기사님이 왼쪽 사운드 연결을 실수하셨고 체결 후 패널 뒷판을 덮다 패널을 깨먹었습니다
바로 결제 취소해야한다고 하길래 취소를 했습니다 추후 다시 패널 가져와서 121만원 결제해야한다네요
여기서 입장이 갈리는데요
기사님은 자기가 깨먹은거 인정하셨고 따로 보상은 없음 ledtv 대체로 가져다 놓을수는 있음 패널이 올때까지
저는 내가 깨먹은 것도 아닌데 새패널받아서 다시 교체하는데 결제 취소했다고 121만원을 다 내야한다는건 납득할수없다 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ㅠㅠ 제가 진상인가요
추가로 패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네요 ㅠ
어떤 의도로 글을 퍼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 반성하고있고 너무 흥분해 무리한 요구를해 눈쌀찌푸리게 한 것 알고있습니다.
더 이상의 글의 확산과 재배포를 원하지않습니다.
제 글이 링크가 되어있던데 해당 게시글을 지워주세요.
제 태도에 대한 비난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해당 게시글에 정신병자, 병신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저도 사람인지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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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입니다.
앞서 엘지패널수리 비용 관련하여 물의를 끼쳐 사과드립니다.
화가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러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며 제 생각이 잘못됬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AS를 신청하고 패널을 받는 기간 동안 기사님과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교체작업을하면서 기사님께서 패널의 재고유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
파손 후 재고 유무에 따라 1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만약 재고가없다면 환불처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망이 기사님께 일부 투영되 말도안되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추후 기사님께 제가 주장한 의견에대해 사과드리고 수리 또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저의 그릇된 생각으로 기분상하셨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한 번더 생각하고 글을 쓰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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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님의 댓글
멀쩡한 내 티비를 기사가 파손햇으니 손해배상 해달라는거네요.
근데 그러면 파손된 티비는 안고치나요?
꿀떡이님의 댓글의 댓글
따끔한 지적에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달짝지근님의 댓글
일 하면서 약간의 익스큐즈한 상황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저 수리 기사님도 그렇지만 글쓴이도 자신의 업무 도중 익스큐즈한 상황이 발생할수는 있다고 다들 생각하실겁니다 (아마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듯?)
이건 AI가 앞으로 업무를 보더라도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어떠한 작업이라도 다소의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손해로 여기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어떤 업무 보세요? 평소 의도치 않은 상황 발생해본 적은 없으세요?
주변에서 뭐라 들어본적은 없으세요?
마을이님의 댓글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해달라는 건 좀 ...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적당히 합시다.
바이트님의 댓글
님께서 기사라면 어떡게 하시겠어요?
몇일동안 대여TV도 주는데 비용도 깍아달라는건가요?
님이 반대로 기사님 입장이라면 흔쾌히 동의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진상 맞습니다.
거덜리우스님의 댓글
내 차는 새차
상대방 차는 고물차
상대방 과실 100프로가 나서 내 금전적 피해는 없고 렌트까지 받게 되지만
내 차가 새차라서 기분 나쁘다 그 피해까지 보상해라
뭐 이런것 같은데요
이건 지나친게 맞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거덜리우스님의 댓글의 댓글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한데 그 이후에 생긴 항목이려나요 ㅠㅠ
거덜리우스님의 댓글의 댓글
전 문 한짝이랑 휀다 수리했었는데 ㅠㅠ
칸느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문 한 짝이랑 휀다면... 씁... 그 돈 어디갔을까요....
트레비스님의 댓글
굿스굿스님의 댓글
2. 패널 주문 -121만원
3. 패널 설치
4. 기사가 패널 파손
5. (아무래도 기사가 손실처리 하려고) 결제취소 하라고 함
6. 결제 취소 +121만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
7. 패널 새로 주문 -121
시간날린 거랑 설치를 제대로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 있을 거 같지만
손해본 건 없습니다
카바예로님의 댓글
의외로 이런 생각하는분 꽤 많습니다.
내가 서비스 받아야 해서 손해보는거 어떻게 보상해줄꺼냐?
그럼 뭐 절대 고장안나는 제품 찾아서 구매해야죠... 파손도 안내면 되구요.
댓글보면 본인 실수로 패널 파손낸거 같은데 애시당초 파손 안냈으면 서비스 받을일도 없었잖아요?
그럼 서비스 기사 부를일도 없었고 재수리 받았을 일도 없었겠네요.
돌마루님의 댓글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수있습니다.
무비마운틴님의 댓글
그러면 결제취소를 안한 상태에서, 새 패널 교체하면될텐데요.
쓰신분은 결제취소껀은 생각못하시고?
추후 기사님이 깨셨으니 기사님이 배상해야된다? 라는
잘못된(착각?) 생각을 하신건 아닌지요.
겜돌이님의 댓글
짧은 시간이지만 내돈내산 패널을 기사님이 깬건데 왜 새거값을 다 내야되냐?? 인거죠.
다른 의견처럼 별건으로 생각하시려면, 결제 취소를 안하고 이후 수리건을 무상으로 받으시는게 맞죠.
꿀떡이님의 댓글의 댓글
많은 분들이 글을 읽으며 가장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 제가 왜 새거값을 다내야하느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처음 패널의 파손은 저의 부주의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책정된 값이 120만원이었습니다.
2. 패널을 교체하였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널 수리는 완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쉽게 전산에 수리완료 보증시작
3. 패널교체후 한쪽 스피커에 소리가 들리지않아 다시 기사님을 모셨습니다. >> 저는 이것을 패널의 하자가 아닌 스피커의 하자수리로 인지하였습니다.
4.기사님 과실로 패널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스피커 수리 과정으로 인한 패널파손으로 인지했습니다. 수리과정 실수로 인한 환불로 인지했습니다.
5. 환불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앞서 환불은 끝난 계약이고 후에 앞으로 결제해야할 새로운 계약이라 생각했습니다.
6. 저는 기사님이 패널을 깨셨으니 저의 과실로 수리를 받아야하는 금액과는 다른 금액으로 수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첫번째 깨짐은 저의 과실이었고 두번째 과실은 기사님이셨으니깐요
즉 저는 과실의 주체가 다르기에 금액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앞서 시간과 관련된 이유를 든것은
당시 기사님과의 의견조율중 분이 풀리지않은 상태로 글을쓰다보니 제대로된 의사가 전달이되지않았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LED TV 대차에 관련하여 TV를 받지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보다 왜 나의 과실이아닌데 기사님의 과실로인한 파손을 나의 과실로 인한 비용으로 청구하느냐에 키포인트가 더 맞추어져 있었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합니다.
겜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꿀떡이님의 댓글의 댓글
clkk님의 댓글의 댓글
전제조건: 본인의 패널 교체에 대한 계약은 121만원을 지불하여 성립되었습니다.
case1. 새 보증의 시작이라고 가정, 스피커는 추가 별도 as의건, 그 과정에서의 패널 기사 과실로 손상
- 121만원을 지불하여 시작된 새 보증기간내 기사의 과실로 인한 패널 무상 교체로 간주
- 별건의 스피커 수리였더라도 근본적으로 121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었다면 패널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보증기간이 시작될 수 없었음. 따라서 121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기사가 최초의 원패널을 유지한채로 스피커만 수리할 권리정도가 있었겠지요.
case2. 선생님이 쓰신 5-6번 사이에는 121만원을 지불하여 새패널을 한번 얻었고, 그로 인하여 새패널 보증 기간이 시작되고, 이후 기사가 손상시켰다. 라면..
121만원을 환불하였다면, 패널 보증도 무효. 없었던 과정으로 패널보증 계약도 무효화 한것이고, 스피커는 단순 무상수리, 121만원을 다시 지불하여 마지막 새패널에 대해 새로운 수리계약을 성립시킨다고 받아들이면됨.
다만 중간 패널의 손상은 선생님의 최초패널에 기사가 교제과정중 추가적손상을 주었다고 (중간패널)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불을 하는데 계약은 유지될 수없다. 명목, 구두상 환불시 패널보증도 무효화일것인데 스피커 수리시 앞선 새로운 패널보증이 결제취소와 양립할수없음.
case3. 스피커는 별건의 as가 아니라고 가정, 새패널 보증은 시작되지 않음. 아직 선패널 수리가 끝나지 않은 수리의 과정이라고 가정 (많은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지적하는 내용)
- 121만원의 패널 수리가격에 스피커는 수리과정, 패널의 교환과정에 문제가 있었을뿐
혹시 선생님의 억울함을 제가 정확히 파악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논리가 남은 억울함에 도움이 되시어 마음의 평온을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근본을 꿰뚫는 글에 승복하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었었습니다:)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Pazz님의 댓글
Java님의 댓글
대체품 제공도 약속한 마당에는
보통은
글을 쓰시는 중에라도 본인의 과함을 깨닫고 글 작성을 취소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는 댓글에도 일일이 대댓글을 달며 자신의 무오류를 주장하시는 것은 뭔가 좀 그렇네요.
사열대키맨님의 댓글
어떨까 생각 해 보았습니다.
아마 한 번에 일처리가 이뤄지지않아 짜증이
나신 건 아닐까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 이라면
한 번 생각해보고 그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본인께서 잘못 생각하신거라고
댓글 다신 거 보고 나쁜 의도는 아니었구나
생각 하겠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나몰라라도 아니고 대체품까지 대여해준다는데요..
그걸 금전으로 보상해내라는건 너무하신거였습니다
실수하고 배째라하면 째줘야하지만 인정하고 양해구하면 구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잘 생각해보시면 길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토마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