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줬는데···법무부 “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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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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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가 ‘위헌’이고 ‘사법시스템 붕괴 가능성’을 지적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는 앞서 여러 차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이미 수사해 결론이 났기 때문에 특검을 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반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스(DAS)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특검에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사건에 대해 세 번째 수사를 벌여 결국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중간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어느 부부 존재 자체가 위헌 같은데 말이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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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처럼님의 댓글
매번 잣대를 지들 편한데로 세우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네요. 일개 행정부처가 무슨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야당 추천으로 해도 위헌?
제3자 추천으로 해도 위헌?
그럼 지들이 추천하는 걸로 하면 그래 좋아 하려나요?
제3자 추천으로 해도 위헌?
그럼 지들이 추천하는 걸로 하면 그래 좋아 하려나요?
webzero님의 댓글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가 위헌 여부를 판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