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동 잘하나 보자"…일부러 불 지른 경북도의원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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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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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 출동 잘하나 보자.
경북도의원들이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하겠다며 논에 불을 지르고 소방에 신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경북 상주의 한 논두렁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펌프차 2대를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현장에는 비교적 좁은 면적의 지푸라기 등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불씨는 이날 낮 상주소방서 행정감사를 마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말이죠.
화재 신고자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방공무원노조는 당시 다른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거짓 신고는 소방력 공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화면제공 : 소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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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네...yo
댓글 8
/ 1 페이지
notsun님의 댓글
싸그리 잡아 쳐 넣어야지,,
저러다 진짜 큰불나면 어쩌려고 그런대요?
혹여나 다른 곳에서 진짜 불 나면 출동은 또 ??
아휴ㅜ 진짜 머가리에 뭐가 든 것인가
저러다 진짜 큰불나면 어쩌려고 그런대요?
혹여나 다른 곳에서 진짜 불 나면 출동은 또 ??
아휴ㅜ 진짜 머가리에 뭐가 든 것인가
테라인코그니타님의 댓글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건지
아니면 저런거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건지.....
왜 태어났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건지
아니면 저런거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건지.....
왜 태어났지?
카드캡터체리님의 댓글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카드캡터체리님의 댓글의 댓글
@카드캡터체리님에게 답글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PearlCadillac님의 댓글
경북 1찍은 진짜 답답하시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