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개정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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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5:35
본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9710.html
규칙에는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 하지요...
이제 상설특검 통과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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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름님의 댓글의 댓글
@유월님에게 답글
그 특검법하고는 달라요. 상설특검법은 통과되면 특검임명 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규모나 기간 등이 일반 특검보다 효력이 작습니다.
유월님의 댓글의 댓글
@키스미님에게 답글
처벌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처벌 받는 규칙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처벌 받는 규칙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는 하는데요...
먼 훗날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되네요...
(결국 국회 과반이상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은 엄청나게 유약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 유권자에게는 여소 야대를 쉽게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
먼 훗날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되네요...
(결국 국회 과반이상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은 엄청나게 유약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 유권자에게는 여소 야대를 쉽게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
짠짠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의견에 동의 합니다만.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기에 당장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상설특검이 인원도 적고 기간도 적어서 큰 실효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압수수색 해서 증거라도 확실히 확보하면 성공이지요.
StarLeo님의 댓글의 댓글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이슈를 잘게 쪼개서 n명의 검사로 사안별로 잘 나눠서 하고 뉴스에도 브리핑한거 내보내고 해야죠
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