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가 아닌데...민법의 초일불산입 말이죠.. 음..일하며 뉴진스 29일 자정...넷플릭스는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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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2024.11.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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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9일 자정 건으로 글 하나 적었는데..


제가 소수파 였네요..



근데 ....민법에 초일불산입 규정이 있잖아요?



일하면서....커뮤니티도 둘러보고.....티비로는 넷플릭스로 나솔 사계 보는데....


최종 커플이  "오늘 부터 1일" 외치는데...


음..근데 초일불산입이면 "오늘 부터 0일"   "내일부터 1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핸펀 번호 바꾸거나 번호이동할때도 xx일 후... 이런 계산 너무 힘들어요...

댓글 17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22: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신 기념일 까먹고 민법 조항 들이대면서 그렇게 주장하면 ㅈ됩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어제 22:24
커플법이 민법보다 우선해서요 ㅠㅠ

제리아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리아스 (121.♡.33.51)
작성일 어제 22:27
초일불산입 이라는 단어조차 금시초문입니다. ㄷㄷㄷ

와싸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작성일 어제 22:31
간단하게 두번 기념일 챙기면 됩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106.♡.196.169)
작성일 어제 22:34
첫날밤은 삽입하지않는다 라는건가요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 (175.♡.84.107)
작성일 어제 22:37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리아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제리아스 (121.♡.33.51)
작성일 어제 22:39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ㄷㄷㄷ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4.♡.35.2)
작성일 어제 22:51
자정에 시작하여 진행하는 건의 경우 초일 산입합니다(공지 공고 등)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22:59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법대 갔거나 로스쿨 갔으면 빠삭했겠지만...

공부 안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렵드라구요

이때는 엊저고 젇대는 엊저고 하는게요

와싸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작성일 어제 23:06
그런데 영미에서 통용되는 xx days from the date of event(뭐 contract 쓰면 계약일이죠)라고 하면 해당 날짜 다음날 부터 카운팅하기는 합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23:08
@와싸다님에게 답글 ㅎㅎ. 볍 공부 안해본 사람입니다만.....

영미법 대륙법 일본법 규정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와싸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작성일 어제 23:14
@masquerade님에게 답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영미법 쓰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는 제가 배운게 맞다면 기본이 exclusion이고 해당일을 포함하려 한다면 조항에 inclusion이라고 명시 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해당국가 약관에 어떻게 나와있나 한번 봐야 겠네요.

모스투아님의 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211.♡.175.185)
작성일 어제 23:29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는건 대부분 '송달' 관련이에요. 그날 받은건 내일부터 날짜기산이 시작된다는 개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오늘 오후에 늦게 받았는데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기산되면 억울하잖아요.

계약 시작일이 몇월 몇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당연히 초일 산입입니다.
(유리하고 불이익 보는 사람이 없으면 초일 산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1일 포함 ㅎㅎ)

요즘 검찰 판사들이 하도 제정신 박힌 애들이 드물어 그렇지만, 나름 법이란거 자체는 합리성을 추구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 어긋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된 경우가 많고.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23:34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법 공부 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 저 포함해서 말이죠.

초일불산입 을 가장 먼저. 가장 마음에 팍 와닿는게....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서....x년 y월 z일 입주 인데..... 2년 계약이면.    X+2년 y월 z-1 일 까지냐.  Z일 까지냐

또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균 2 - 6 개월... 하는 거 계산할 상황되면 머리가 하얘지더라구요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211.♡.175.185)
작성일 어제 23:43
@masquerade님에게 답글 임대차 계약 등에서 기간 시간은 당일 0시부터이니 그날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초일 산입이죠.  계약한 날부터 들어가 살아야 하잖아요 ㅎㅎ
즉, 1월1일부터 1년 계약이면, 내년 1월1일이 아닌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역으로 계산해야 하니 헷갈리실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초일불산입 원칙이라기 보다, 2개월 '전' 이기 때문에 2개월에 해당하는 마지막날이 빠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결과가 같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초일불산입 원칙에 빗대 설명하고 암기하는 것일뿐
엄밀히 말해 초일불산입은 아니에요.  당연한 '문구에 따른' 계산의 결과일뿐.

묵시적 갱신은.. 기간은 첫번째랑, 그걸 깨는 통고 등은 두번째 경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23:51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저도 각잡고 공부하면....모스투아님 처럼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아니다보니....ㅠㅠ

그냥 나중에 필요할때 그때 검색해보게되네요.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211.♡.175.185)
작성일 00:06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걸로 충분하십니다.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대략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문제될것 같으면 챙겨봐야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날짜 계산이 이렇고 하는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하게 필요할때 찾아보면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주변에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물어보시는게 제일 명확하고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웃긴 이야기지만.. 업으로 먹고사는 판사들도 자기 개인일 처리하면서는 실수 많이 하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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