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아이돌은 표준계약서 있어서 견적 다나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9 00:43
본문
https://ent.kocca.kr/UID/BBS/U007/contract.do
만약에 민희진이 뉴진스만 표준계약서보다 유리하게 써줬다하면 배임일꺼고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하게 썼다면 이번 싸움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걸었겠죠
그러니까 표준계약서에서도 별도로 정하게 되어있는 정산비율 같은거 말고는 계약서는 저기 나온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받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하여 위약금부분 발췌해드렸습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어자피 법무법인들끼리의 싸움이 될 듯 하구요. 돈 많은 이들이 법무법인 꾐에 빠져서 돈 날리는거죠.
그렇게 버려도 돈이 주체가 언되나봅니다..부럽네요.
엔터업계의 계약관련 분쟁은 50대50이 큰 획을 그었는 줄 알았는데, 늘 그렇듯 더 한 것들이 튀어 나오네요.
흥미진진할지 맥없이 끝날지만 궁금합니다.
음악 안들은지 오래네요.
그렇게 버려도 돈이 주체가 언되나봅니다..부럽네요.
엔터업계의 계약관련 분쟁은 50대50이 큰 획을 그었는 줄 알았는데, 늘 그렇듯 더 한 것들이 튀어 나오네요.
흥미진진할지 맥없이 끝날지만 궁금합니다.
음악 안들은지 오래네요.
수퍼된장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뉴진스 기사보니깐 정말 이더군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바람잡는 변호인 인터뷰가 나오는걸 보니 법무법인만 노 날 것 같습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