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에 대한 개인적 이미지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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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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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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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의 댓글
@고니아빠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story4one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랄까 부모들이 오냐오냐가 지나쳐 책임에 대한 개념이 약한듯하더군요.
부모가 평생 따라 다닐수도 없구요. 뭐 자기들 생각이 중요하나요. 법과 규칙대로 가는거죠 ㅎ
부모가 평생 따라 다닐수도 없구요. 뭐 자기들 생각이 중요하나요. 법과 규칙대로 가는거죠 ㅎ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story4one님에게 답글
오냐오냐가 문제라는 얘기는 30년 전에도 있었죠. 그보다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몰상식이 상식의 지위를 차지한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인 듯합니다.
JamesC님의 댓글
하이브가 부당행위를 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하면 되는것이죠... 계약서에 하이브측이 부당행위시 계약은 무효고 위약금은 없다 라는 말이 적혀있을까나요? 이래서 계약서 쓸때 잘 써야되는것이죠...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JamesC님에게 답글
어느 계약서에든 쌍방 중 한 쪽이 부당행위나 의무위반을 했을 때 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혀있죠. 문제제기 방법, 유예기간,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세세한 내용까지 다 있어요.
바로 이 다모앙 약관에도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건 문구까지 거의 유사해서, 약관 번역작업할 때 이전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 써도 될 정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계약서 해당 조항을 형광펜 칠해가며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한 게 어제 기자회견이죠.
다만 뉴진스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하이브가 한 일들이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거죠.
어느 계약서에든 쌍방 중 한 쪽이 부당행위나 의무위반을 했을 때 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혀있죠. 문제제기 방법, 유예기간,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세세한 내용까지 다 있어요.
바로 이 다모앙 약관에도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건 문구까지 거의 유사해서, 약관 번역작업할 때 이전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 써도 될 정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계약서 해당 조항을 형광펜 칠해가며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한 게 어제 기자회견이죠.
다만 뉴진스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하이브가 한 일들이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거죠.
kimpy님의 댓글
위 댓글에도 있듯이 뉴진스측의 입장은 일방적인 계약을 깨는게 아니라 기획업자(어도어)가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해지하는것이기에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것이고, 이를 어도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의무사항을 다하였다고 입증하여야 하는것이기에 당장 위약금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kimpy님에게 답글
계약해지를 한쪽이 선언한다고 자동으로 그리 되는게 아니고 소송을 통해 확인받아야 성립하는걸텐데요.
뉴진스가 소를 제기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이 답답하면 어도어가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일반적인 진행순서는 부정하는 쪽이 법원에 먼저 찾아가죠.
뉴진스가 소를 제기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이 답답하면 어도어가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일반적인 진행순서는 부정하는 쪽이 법원에 먼저 찾아가죠.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네, 동방신기도 JYJ가 먼저 계약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본안 소송부터 최종 합의까지 한 3년 걸렸을 겁니다.
본안 소송부터 최종 합의까지 한 3년 걸렸을 겁니다.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론 계약의 해지권은 계약서에서 합의한 절차를 거쳤다면 법원의 판단을 확인을 받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유효한지에 대한 것은 부정하는쪽이 소송을 걸었다면 그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지만요.
타잔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kimpy님에게 답글
하이브가 민씨와 주주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파기확인 소를 제기한 것처럼 보통은 그리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걸 주장만 하겠다는건 의미없이 소란만 피우겠다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걸 주장만 하겠다는건 의미없이 소란만 피우겠다는 행동입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kimpy님에게 답글
만약 추후에 광고계약을 하게된다면 입금은 누구계좌로 하게되는 걸까요?
뉴진스 계좌로 하게되면 어도어한테서 따로 입금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계약파기 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하겠다니 참.. ....상식파괴입니다.
뉴진스 계좌로 하게되면 어도어한테서 따로 입금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계약파기 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하겠다니 참.. ....상식파괴입니다.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아마.. 이후 활동을 이어나가면 바로 어도어에서 방송활동,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긴한데 확실히는 저도 모르겠네요. 양측 모두 굴지의 국내 법무법인을 끼고 있으니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겠죠.
story4on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