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집단 반발, 묵과 않고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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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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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트레이드조님의 댓글
지난 정권때 좀 하지...뭐하다가 이 지경이 된건지....답답하네요...
진짜 검찰 해체 해야 하는데....
진짜 검찰 해체 해야 하는데....
박회준님의 댓글의 댓글
@트레이드조님에게 답글
지난 정권 당대표 이낙엽
답이 나오죠
이건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고,
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들도 캐비넷 열릴까봐 조용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답이 나오죠
이건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고,
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들도 캐비넷 열릴까봐 조용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내 지나온 글들을 보면 뻔히 보이는데 역시나 답이 없는 댓글이네요.
역시 메모는 과학입니다. ㅉㅉㅉ
역시 메모는 과학입니다. ㅉㅉㅉ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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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R님의 댓글
지난 정부 땐 수박들이 있었죠.
지난 총선에서 60여명을 쳐 냈기에 이정도 하는겁니다. 180대 120 아니라 120대 180이었던거죠.
지난 총선에서 60여명을 쳐 냈기에 이정도 하는겁니다. 180대 120 아니라 120대 180이었던거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빠른 조치 응원합니다.
저것들은 말로해서 될것들이 아닙니다.
캐비넷 하나 믿고 저러는꼴이 참...
저것들은 말로해서 될것들이 아닙니다.
캐비넷 하나 믿고 저러는꼴이 참...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업은 판사는 자신들이 법원 소속, 검사는 자신들이 법무부 소속의 일개 공무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96230991님의 댓글의 댓글
@2082님에게 답글
지금은 후일을 기약하기위해서 쥐죽은듯이 쓸개를 씹으며 와신상담하고있을거라고 봅니다 ㅋ
톡 튀어나왔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나가리되는 분위기니까요
톡 튀어나왔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나가리되는 분위기니까요
webzero님의 댓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한겨레 김지은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