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예산안을 철회 하라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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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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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위에서 통과시킨 삭감된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상으로 삭감된 그 예산안이 철회되면 국회가 노력한 예산안(법정시한 11월30일)은 무용지물이 된다네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 원안 예산안이 본회의 에 자동부의 되네요.
더불어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이 정부 원안 예산안을 부결 시키면 헌법에 의해 전년도 예산안이 준예산으로 가게된다네요.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김어준 공장장 이 방송에서 이야기 하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
그래서 자동 부의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듣긴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9776.htm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9776.html
PhotoCraft님의 댓글
역시 저짝놈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그렇지 않을겁니다.
민주당이 올린 예산안으로 정부원안은 폐지가 된겁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하지 않더라도 차후 예산안은 민주당 감액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안을 폐지하라고 하는것이죠. 민주당안이 없어야 정부원안이 본회의 상정될테니까요
그러니 협상하려면 철회부터 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민주당이 올린 예산안으로 정부원안은 폐지가 된겁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하지 않더라도 차후 예산안은 민주당 감액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안을 폐지하라고 하는것이죠. 민주당안이 없어야 정부원안이 본회의 상정될테니까요
그러니 협상하려면 철회부터 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정부원안은 폐지된것이 아닙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가 국회를 통과 하기는 했지만 , 아직 공포가 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11월30일 까지 이고 현재 예산위 통과된 유일한 예산안 인데
그 예산안이 철회 되면 정부원안이 올라가는 "예산안 자동부의" 가 실행이 될거라는거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가 국회를 통과 하기는 했지만 , 아직 공포가 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11월30일 까지 이고 현재 예산위 통과된 유일한 예산안 인데
그 예산안이 철회 되면 정부원안이 올라가는 "예산안 자동부의" 가 실행이 될거라는거죠.
It덕님의 댓글
언론은 대통령실 입장만 그대로 따라쓰고 있죠. 정부예비비가 줄면 재해예방을 못한다는...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쓰는걸 막으려고 깍은거죠. 정부예비비는 예전 만큼은 남겨뒀고요.
Ytn은 자막으로 국회 특활비는 안줄여... 이딴식으로 내보내던데, 국회의원들이 영수증 제출을 안하는것도 아닌데요. 영수증 안내고 마음대로 쓴 기관만 줄인거죠. (보안때문에 영수증 원래 안내는 국정원같은곳은 안잘랐잖아요.
Ytn은 자막으로 국회 특활비는 안줄여... 이딴식으로 내보내던데, 국회의원들이 영수증 제출을 안하는것도 아닌데요. 영수증 안내고 마음대로 쓴 기관만 줄인거죠. (보안때문에 영수증 원래 안내는 국정원같은곳은 안잘랐잖아요.
사자와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