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조계 "내란해석도 가능, 尹 스스로 탄핵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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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괄식 1줄 요약: 오늘 尹의 쿠데타는 '탄핵 자폭 쇼'
조간 기사를 발췌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고
일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다.
대통령 제1의 책무는 헌법 준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다.
이걸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100% 탄핵사유”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으니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이를 받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지금의 계엄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으로 걸어들어간 셈”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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