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에 국무회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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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223.♡.203.16
작성일 2024.12.0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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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봐도 과정에 국무회의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댓글 5 / 1 페이지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21.♡.255.122)
작성일 어제 04:58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제1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 하였으나 제2항 내용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듯 합니다.

다만 굥이 말한 의결정족수? 이건 진짜 모지리가 무식한 말실수 했거나 거짓말 한 것입니다.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223.♡.203.16)
작성일 어제 04:59
@Drum님에게 답글 제가 잘 못 알고있었군요. 감사합니다.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um (121.♡.255.122)
작성일 어제 05:00
@외선이님에게 답글 저도 긴가민가해서 법령 사이트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지 의결권이 없기에 그냥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가 부족한게 맞지
의결정족수는 진짜 굥이 얼마나 모지리인지 알려주는 발언입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94.♡.50.7)
작성일 어제 04:58
계엄법 제11조에 내용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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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

그대의벗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220.♡.204.22)
작성일 어제 05:05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웃기네요.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해놓구서는 굳이 국무회의 거쳐서 시간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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