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입장에서 이번 계엄이 위법하여 무효인 계엄이라는 점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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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밤에 역사의 오점을 지켜보는 것 같아 괜히 얼굴까지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로스쿨 출신 법조인 1인입니다.
쉽게 잠들긴 글러먹은 것 같고 하여,
이번 계엄이 위법한 계엄인 이유를 현행법률에 따라 담백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선포 절차적 위법
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조차 계엄선포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계엄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 계엄 선포시 공고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연히 전국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엄선포당시 시행지역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포할 때
절차적으로 이유(납득은 안되지만)나 종류(비상계엄), 시행일시(지금), 계엄사령관은
공고했다 쳐도, 시행지역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절차적으로 계엄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다. 계엄 선포의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선포 후 국회에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선포라 하겠습니다.
라.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버미파더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 계엄법 제5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국무회의의 심의가
없었다는 셈이니, 계엄사령관 임명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사령관 임명 역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계엄 요건의 위법
-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시, 사변, 교전상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현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교전상태는 결코 아니고, 행정 및 사법기능도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었으므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계엄입니다.
3. 계엄사 포고령 내용의 위법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사령관의 권한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진입을 막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기도하였으므로, 이는 계엄사 포고령 내용 자체로도 위법입니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엄은 '비상계엄지역'을 특정하여야 하고, 계엄사령관의 조치권은
'비상계엄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지역'조차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내렸으므로, 이 역시 위법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4. 계엄 해제 거부의 위법
사실 앞서 살펴본 내용대로 이미 계엄 자체가 위법하므로 계엄을 해제한다는 말 자체도 굳이
성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법하여 무효인 계엄을 해제할 필요조차 없는게 맞죠.
다만, 굳이 유효하다고 선해해준다면, 이 경우에도 위법한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계엄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가 포인트죠.
그런데 현재 이 순간까지도 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역시 위법한 행동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조차 없는 내용들입니다만,
그래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적인 내용조차 지키지 않은 상태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법조인의 1인으로서 참, 참담하고 창피하기 그지없네요.
+ 추가
계엄법이라는게 고작 법조문 14개로 이루어진 짧은 법입니다.
요건도 생각보다 훨씬 간소하게 명시되어있어서, 사실 맘먹고 법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했다면 이번 계엄에서도 지금보다는 상당부분 절차적 적법성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을겁니다. 아주 조금은 말이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이네요.
사소한정의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만약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그부분보다는 계엄사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막은 부분과
국회에 무력진압을 시도한 부분이 성립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워낙 뻘짓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사실 헌법기관인지라
그 활동 자체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려 들고, 거기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내란죄 성립가능성이 높죠.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고 하고 군사력을 동원한 건 여러 목격자와 물증이 있으니 정의실현이 되길 빕니다.
졸린눈고양이님의 댓글
그러니 저런 헌법 조항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질렀겠죠.
버미파더님의 댓글
국무회의 의결 자체가 없었다면 이것도 그냥 입맛대로 임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그런데 어떻게 1번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에 계엄선포가 있으니 백번 양호해, 선포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저렇게 뻔한 절차적 위법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실제로 과거 5.18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적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건 국헌문란, 즉 내란죄 성립이라는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은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총 7개 기관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헌법상 대통령보다도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국회가 헌법상 국민의 대표로서 어마어마하게 존중받는 기관인데, 너무 쉽게 건드렸어요.
일상으로의초대님의 댓글
그냥 뭐 자체가 불법...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돼지는 돼지우리로...
옐도님의 댓글
이거 안 지키면 내란죄 적용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