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생각은 아닌데요..제가 윤석열이라면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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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은 국회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써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윤카는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국회는 못 때려 잡아 봤지만, 국회의원 정도는 잡아본 경험이 있을거에요. 여기서 생각이 조금만 삐끗되어 버리면, 헌법기관인 국회도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최근 예산안 삭감, 검사 등등 고위관료 탄핵, 와이프에 대한 공격등등을 윤카는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계획한걸 보니, 이 3분이 국가비상사태를 유발한 원인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새누리 원내대표가 뻘짓거리 한걸 보면, 새누리 아주 일부 고위층의 동의를 얻고, 이걸 새누리 전체가 동의한다고 착각한것 같아요. 계엄사령부 포고문 1호의 1조는 국회의 집회도 금지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일부 국회의원이 병력을 동원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유발했다고 생각한듯 해요...
법무부 고위관료 한분께서는 야이 이거 미친짓이야...하고 사표 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에서 법률 적합성 검토를 하긴 한것 같은데요. 아마 이 로직대로 검토했을듯 싶네요...제가 글을 써 놓고, 다시 보니 정말 정상이 아닌 생각이 맞는데요...윤석열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