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가 체포와 구속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소만 뜻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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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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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긴급체포해서 반란 수괴로 사형시켰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의 민주시민이니까 절차를 지켜야 하자나요. 쟤들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거니까
검사가 기소하고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와 구속까지도 못하는건지 아니면 소추라는게
체포와 구속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3
/ 1 페이지
뚱굴넓적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탄핵과는 별개로 궁금한겁니다. 탄핵은 국짐 애들이 도와주고 헌재에서도 통과가 되어야하니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플랜B도 생각해 놔야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탄핵, 기소, 구속 다 별개입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를 해야 탄핵을 하고 탄핵해야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해야 구속을 하겠지요.
뚱굴넓적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탄핵이 안 되더라도 내란죄로 기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때 현직 대통령 신분의 인간을 체포/구속 시킬수 있는지 궁금한겁니다.
Luicid님의 댓글
불기소 특권 때문에 탄핵이 필요 . 탄핵 후 기소 후 구속 이지요.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모르겟네요..
뚱굴넓적님의 댓글의 댓글
@Luicid님에게 답글
내란과 외환죄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기소 특권에서 제외됩니다.
fixerw님의 댓글
탄핵 소추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만 정지되는겁니다.
이후 죄를 물으려면 별도로 고발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탄핵이 진행된 박근혜씨는 (사면 복권)은 탄핵되고 바로 형이 나와서 수감된게 아니라
이후에 특검등을 통해 밝혀진(공천비리등) 혐의로 형이 확정되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내란죄가 있어서 탄핵대신 바로 적용되면 한번에도 가능합니다. 내란과 외환은 대통령도 막지 못하거든요.
이후 죄를 물으려면 별도로 고발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탄핵이 진행된 박근혜씨는 (사면 복권)은 탄핵되고 바로 형이 나와서 수감된게 아니라
이후에 특검등을 통해 밝혀진(공천비리등) 혐의로 형이 확정되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내란죄가 있어서 탄핵대신 바로 적용되면 한번에도 가능합니다. 내란과 외환은 대통령도 막지 못하거든요.
언싱커블님의 댓글
그 내란죄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부러" 입증을 허술하게 하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늘 그렇듯 판사만 욕할 테고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무적 치트키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부러" 입증을 허술하게 하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늘 그렇듯 판사만 욕할 테고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무적 치트키입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