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사령관 직위해제, 대기발령 같은 게 아니고 직무정지일까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루루라라08 125.♡.76.172
작성일 2024.12.06 16:39
1,441 조회
6 추천
쓰기

본문

직무정지면 스리슬쩍 다시 직무정지 해제하면 그만 아닐까요?


왠지 블러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9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2.06 16:39
블러핑 맞다고 봅니다.

fyhi님의 댓글

작성자 fyhi (223.♡.232.248)
작성일 12.06 16:39
지금은 군검경 아무도 믿을 수 없죠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183.168)
작성일 12.06 16:40
사람을 바꿨어요

삼일님의 댓글

작성자 삼일 (183.♡.84.104)
작성일 12.06 16:40
정청래의원님이 국방부 차관한테 직무정지 시키라고 하셨어요.

dscape님의 댓글

작성자 dscape (125.♡.115.53)
작성일 12.06 16:40
직무대리자를 지정했고, 대기발령도 했습니다.

루루라라08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루루라라08 (125.♡.76.172)
작성일 12.06 16:41
@dscape님에게 답글 아 그러네요.  다행입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2.06 16:41
군인사법 상 장성급은 직위해제 하면 사실상 즉시 전역입니다. (군인사법 16조2의 2항)

그래서 일단 묶어 놓으려면 한직 이라도 발령내는 방법 밖애 없긴 합니다.

루루라라08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루루라라08 (125.♡.76.172)
작성일 12.06 16:42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런 이유가 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16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16.♡.222.88)
작성일 12.06 16:42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대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 인 것같습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