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즉각 성명 발표해야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윤석렬 대국민 담화에,
반란군을 시켜 침탈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윤씨 성명 자체가 헌법 모독이며, 현행 헌법 정신 부정입니다. 특히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 헌법상,
그리고 일반적인 민주공화국 주권 원리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구는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의 직접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들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서 헌법기구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란죄 현행범이며, 그것도 수괴임이 명백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할 정도로 엄중한 범죄입니다.
지금 인신체포권이 있는 공직자 누구든지 윤석렬을 체포해서 구치소에 감금해도 100%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두 헌법기구 중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국민주권을 대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헌법상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구는 국회뿐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실질적 지속, 즉 헌정상 주권행사의 대리는 오직 국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주권행사의 상징 중 하나가 합법적 무력의 독점적 행사입니다. 즉, 군경의 통수권이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그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이며, 헌법상 유고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국무총리 또한 내란 방조 혐의자입니다. 다수 국무위원들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고,
장관 중 그 누구도 대통령의 내란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없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군경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은 현재 우리 국회에만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국회말고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군경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이상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죄 주범의 군경통제권 행사를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군과 경찰에 내란죄 현행범의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국민들께도 호소해야 합니다.
헌정의 지속을 위해,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수괴인 내란죄 주동자와 동조자, 방조자에 대한 즉각적 체포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민의를 모으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중심으로 사태 수습이 이뤄지는 것만이 윤석렬에 의한 헌정중단 위기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