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위 계엄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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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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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법 6조에 의하면, 계엄 상황은 계엄사령부가 통제하고, 계엄 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계엄의 범위가 전국이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한정 계엄의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하죠.
이번 계엄은 전국이 범위입니다. 계엄사 포고문 1호에 잘 나와 있죠.
그럼 모든 지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슨 모의와 작당을 했던간에, 내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걸 마치 김용현이 주도하고 실행하여 모든 책임을 가지는 것 처럼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애초에 소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난질을 쳐도 유분수지..
"전국범위 계엄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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