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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103.♡.108.89
작성일 2024.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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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일단 윤석렬 직무 정지는 확실하다는 생각입니다.

탄핵일지, 하야일지, 구속일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가능성으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장 높을 걸로 봅니다.


내란방조당 의원들 중, 적어도 수도권 의원들은 더 이상 못 버틸 겁니다.

서초, 강남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곳 의원들은 유권자들 압력을 못 이깁니다.

중도표 일부라도 가져와야 이길 수 있는 곳들이라, 못 버팁니다.


워낙 영남당으로 몰락해서 그렇지,

그래도 수도권에 일부 의원들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왜 먼저 찬성하고 나섰겠습니까? 오늘 김은혜 사무소 앞도 난리가 났습니다. 

분당은 저들도 겨우겨우 이기는 곳이라, 못 버팁니다.


김재섭도 오늘 투항하고 나올 겁니다. 못 버팁니다.

영남에 공천 못 받을 게 확실한 비례대표들도 못 버팁니다.

비례 또 받지는 못하고, 어차피 수도권에서 승부봐야 하는데,

영남당 의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죽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로드맵 필요합니다.


탄핵소추는 직무정지 시작일 뿐, 실제 탄핵 판결 나려면 최소 두 달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판나면 두 달 후 대선입니다.

15일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일러야 2월 중에 파면될 겁니다. 상황 변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구요.

대선은 파면 결정 이후 6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일러야 4월입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 체력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입니다.

그 때까지 대통령 없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닙니다. 그 전에 종결지어야 합니다.


내란방조당이 5월 대선, 6월 대선, 8월 대선 운운하는데, 한가한 소리입니다.

그 전에 나라 경제 절딴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됩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궐위'시키는 것입니다.


탄핵은 '직무정지'입니다. '궐위'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이후 '사퇴' 또는 '개헌'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사퇴'는 어렵고, 위헌논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헌' 협상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일 탄핵소추 가결

20일부터 원포인트 개헌협상 시작

1월 초까지 개헌안 합의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 이르면 3월에도 대선 가능합니다.


여야 정치적 합의만 있다면,

개헌안 국민투표와 대선 기간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헌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상상 가능한 모든 걸 허용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정체입니다.


내란죄 수사 길어지고, 재판 길어지면 질수록 내란방조당은 불리합니다. 

이재명 재판? 

트럼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국 국민의 선택을 사법은 이기질 못합니다.


진짜, 이제 최단기간의 로드맵 경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제 체력이, 우리 안보 체력이, 그리고 우리 국가시스템의 체력이 이대로 버티기가 힘겹습니다, 정말...


댓글 3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118.♡.11.244)
작성일 12.10 11:28
직무정지가 가장 시급합니다

헌재 결정하는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하고 대선 치르고 바쁘게 할 일 많은거 알죠

먼저 빼앗긴 일상부터 찾는게 급선무입니다 나머진 그 다음이에요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223.♡.204.212)
작성일 12.10 11:32
개헌 스토리에 대해서 좀 보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개헌도 국민투표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106.♡.142.70)
작성일 12.10 18:49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론적으로 3주면 가능합니다.
20일 이상 공고, 공고시작부터 두 달 내 국회의결, 의결 후 한 달 내 국민투표가 절차죠.
1월1일 공고하면, 1월 21일 국회의결해도 합헌. 22일 국민투표도 합헌입니다. 실제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유시간 두면 합의만 되면 한 달 내로 절차 마무리해도 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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